군대에서 같은 부대 소속 상관 여성 장교와 부사관을 성적으로 모욕한 20대 병사에 대해 법원이 처벌을 유예했다.
1일 대전지법 형사항소 3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이 기간이 지나면 처벌하지 않는 판결이다. . . . 강원도 고성군의 한 육군 부대 운전병으로 복무한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같은 부대 소속이었던 여성 장교와 부사관 등 4명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해자 사진을 다른 병사들에게 보여주며 모욕하거나 “우리 여 간부 중 엉덩이가 큰 사람이 있지 않냐”, “우리 대대 3대 엉덩이”라며 피해자들 이름을 거론했다. . . . 다만 A 씨가 전역해 재범 위험이 적은 점,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선임 병사의 말에 호응 내지 동조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개월의 선고 유예 결정을 내렸다.
1심 선고 후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선임 병사 말에 호응 내지 동조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고 현재 대학생인 피고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첫댓글 여자는 상관인데도 성희롱당하는세상 ㅅㅂ
게다가 대학생인게 뭐 어쨌다고
미친건가..상관인데도 저 ㅈㄹ을
오호라........
ㅋㅋ 이런데 무슨 군대가라고 ㅈㄹ 잇는 여군도 안지키면서
재범율 더 높지 않나? 계급이 높아도 저러는데 전역하면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을것 같은데
ㅋㅋ아 진짜 범죄 그 자체로 판결을 내리는게 아니라 뭔 개소리를 하는건지 이해가안가네 한국 개같은 판사새끼들
ㅈㄹ하네
건전한 사회구성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