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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대, 과로사 청소노동자 유족에 8천6백만 원 배상"
사회
2024-02-15 21:08
서울대학교에서 근무 중 과로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숨진 청소노동자 유족에게, 서울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숨진 청소노동자 이 모 씨의 유족이 서울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8,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21년 6월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은 이 씨가 과로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고용노동부도 당시 기숙사 안전관리팀장이 노동자들에게 정장 착용과 필기시험을 강요했다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첫댓글 서울대가 직업 훈련소가 아니면 이나라는 죽엇다
어느 깡폐는 맷값으로 돈뭉치 던지 든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