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hosun.com/national/labor/2022/12/12/KJJLF5VOPRGSNIO4MPIYS2Q5Z4/?outputType=amp
가뜩이나 어려운 피해자들의 삶을 더 핍진하게 하는 정책입니다. 결사 반대해야 합니다.
탄핵 시위라도 나가야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스크 해제도 계속 미루는게 더이상 참기엔 한도를 넘어섰습니다.
조직스토킹 규명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 조직스토킹 규명이라도 똑바로 이루어지면 말이라도 안할텐데 조직스토커들은 최근 더 설칩니다.
- 외국도 실질적으로 주휴수당 존재함 (회사가 지급하는 주휴수당 실질적으로 정착함)
>> 하지만 다른 나라들에 주휴수당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법 대신 노사의 단체협약으로 ‘사실상의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한국에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주휴수당은 장시간 근로를 막고 낮은 기본급을 보완하려 만들어졌다고 학계는 해석한다. 급격한 산업화 과정 속에서 근로시간으로만 세계 1, 2위를 다투던 근로자들을 일주일에 최소 하루는 유급휴일로 쉬게 하자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여기에 비춰보면 다른 나라의 경우 관련 제도가 이미 정착, 운영되고 있어 굳이 법으로 규정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노동전문가들은 말한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다른 나라에 주휴수당이 없다기보다는 비슷한 제도로 대체한다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해야만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의 조건이 더욱 엄격하다고 보는 평가도 있다.
유럽 국가들은 근로자들에게 연간 평균 7주 이상의 유급휴일을 준다. 단체협약을 통해 주휴수당 개념으로 연 최소 25~30일의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여기에 유럽연합(EU)의 근로시간 지침에 따른 휴가개념의 4주 이상의 연차 유급휴일, 법정 공휴일까지 있다. 법정 공휴일이 없는 영국도 은행이 쉬는 8일 가량은 유급휴일이고, 우리나라와 같이 5월 1일 단 하루만 유급휴일인 프랑스는 단체협약으로 나머지 10일의 법정 공휴일 모두를 유급 처리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노동절(5월 1일) 딱 하루만 유급휴일이었고, 나머지 관공서 공휴일은 기업 별로 유급휴일 여부가 천차만별이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3ㆍ1절 등 15일의 유급휴일이 더 생기지만, 연차 유급휴일도 최소 15일이라 적은 편이다. 해당 주에 ‘개근’할 경우에 주어지는 연 최대 52일의 주휴일은 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얘기다.
때문에 만약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유급휴일을 보장할 마땅한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 특히 단체협약 적용률이 90%에 가까운 선진국에 비해 이 수치가 10%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ㆍ영세업체나 아르바이트생의 유급휴일을 보장할 방안도 마땅치 않다.
일각에서는 경영계 주장대로 주휴수당을 폐지하거나 최저임금에 넣는다면 인상 폭을 더 올릴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은 제도 도입 때부터 주휴수당 지급을 전제하고 인상률을 결정해왔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 월급이 200 언저리(내년 포함)인 사람들은 주휴수당이 빠지면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더욱이 물가가 치솟는 현실에서요
이 정책은 200 언저리의 월 급여를 받는 국민을 극빈곤층으로 전락시켜 희망을 질식시키려는 것으로 밖엔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유효수요 부족은 이로 인한 소비시장과 내수의 침체. 곧 경제 침체로도 이어집니다. 아주 기본적인 유효수요도 충족이 안되면 경제는 끝간데 없이 곤두박질 칠겁니다. 사업자들은 (기본적인) 상품과 재화를 팔 두터운 고객층(시장)을 잃는거죠. 미국이 왜 전후 유럽에게 믹대한 돈을 쏟아부어 마셜플랜을 했는지는 명백한 바죠>
주휴수당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장치이고,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 했을시 불안에 떨지 않고 휴일 하루는 쉴 수 있게 하는 당연한 제도 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장기적으론 회사에도 득이 될 것은 자명합니다.
생산요소 시장의 노동 공급은 아직 다 로봇과 ai로 대체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쓰기 싫으면 로봇이나 ai를 쓰세요. 그러나 사람을 노동의 주체로 쓴다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대우는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 정리하자면 주휴수당 존치가 헌법적, 경제적, 당위적 가치에 부합합니다.
헌법 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은 노동자로 살아간다. 그리고 대부분의 노동자가 주휴수당 존치를 원한다. 만약 주휴수당 제도를 폐지하는 시도라도 한다면 다음 선거는 필패다.
첫댓글 일베들만 주휴수당 못 받게 하던지. 대부분의 정상인들은 다 주휴수당 폐지 반대하니까 적용하지 마라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1807171505067189?NClass=SP01
저도 윤석렬 정부 이번건은 반대 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12.14 03:04
아주 기본적인 유효수요 부족으로 인한 소비시장과 내수의 침체. 곧 경제 침체로도 이어집니다. 아주 기본적인 유효수요도 충족이 안되면 경제는 끝간데 없이 곤두박질 칠겁니다. 사업자들은 (기본적인) 상품과 재화를 팔 두터운 고객층(시장)을 잃는거죠. 미국이 왜 전후 유럽에게 믹대한 돈을 쏟아부어 마셜플랜을 했는지는 명백한 바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