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에서
미성년자인 갑이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계약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는 다시 취소할수있는 행위가 된다가
틀린지문으로 나왔고 해설은 민법 140조만 언급되어있는데
이것이 미성년자(제한능력자)인 갑이 단독으로 취소하였으니 그 즉시 취소효과로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 틀린 지문이 되는거죠?(다시 취소할수있는 행위란건 추인이 가능한 법적상태로 무효가 아닌 상태라서 취소권자인 미성년자 갑의 취소가 효과가 없다는것을 뜻하니 틀렸다 이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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