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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타법개정 2023. 4. 25. [대통령령 제33434호, 시행 2023. 4. 25.]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역의 범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 해역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9.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해역ㆍ수역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현황 및 수거ㆍ정화 등 처리 실적
2. 해역관리청이 관할 해역ㆍ수역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수거 및 그 밖의 처리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법 제19조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 해양폐기물수거업 또는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이하 "해양폐기물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선박ㆍ설비 및 장비 등의 현황
3. 관할 해역ㆍ수역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관한 계획
가. 법 제6조에 따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실태조사
나. 하천 등을 통한 폐기물의 해양 유입 방지
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발생 예방 및 저감
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로 인하여 오염된 해양환경의 개선ㆍ복원 및 사후관리
마.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바. 지역주민의 참여 및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ㆍ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외교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해양경찰청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2.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3. 「어촌ㆍ어항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② 법 제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9.24]
제3조의3(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의2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양폐기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제3조의2제1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응하는 특정직ㆍ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제3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해당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해양폐기물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의 사전 검토
2.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9.24]
제3조의4(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9.24]
제3조의5(의견 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24]
제3조의6(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1.9.24]
제4조(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해역)
① 법 제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별표 1의 폐기물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별표 2의 해역을 말한다.
제5조(매립ㆍ고립 폐기물의 종류)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준설토사(준설토사: 물 밑에서 파낸 토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조개류의 껍데기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립 또는 고립의 방법으로 배출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제6조(고립 허가신청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의 고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립 계획서
가. 폐기물의 특성, 성분 및 양
나. 폐기물 고립 해역의 현황
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고립 방법
라. 폐기물 운반 및 고립에 사용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마. 폐기물 고립이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 및 그 저감 방안
바. 그 밖에 폐기물 고립 허가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신청자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기물의 고립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요건)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이란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태의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말한다.
1. 이산화탄소 스트림 중 이산화탄소가 산업 공정에서 사용된 원료물질과 이산화탄소의 포집(포집)ㆍ격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구성비를 차지할 것
2.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이 처분(「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의 목적으로 추가되지 않을 것
제8조(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이산화탄소 스트림 해양지중저장 계획서
가.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특성, 성분 및 양
나. 해양지중저장 해역의 현황
다.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포집, 운반 및 저장 방법
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운반 및 저장에 사용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마. 운반 및 저장에서의 안전성 확보 및 모니터링 계획
바. 해양지중저장이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 및 그 저감 방안
사. 그 밖에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허가신청자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활용할 수 있는 준설물질의 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깨끗한 모래 등 오염되지 않은 준설물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오염퇴적물의 피복(피복: 오염되지 않은 물질로 덮는 일을 말한다)
2. 어장 정화를 위한 오염퇴적물의 교체
제10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법 제19조제2항 및 이 영 제11조에 따른 기술능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ㆍ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폐기물관리업자"라 한다)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1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기술능력 기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2조(관리센터)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통합 관리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저감 등을 위한 대국민 홍보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저감을 위한 민간의 협력 및 참여 활성화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3조(재정적 지원의 대상ㆍ절차 등)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이하 이 조에서 "해양폐기물등"이라 한다)에 의한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감시활동
2. 해양폐기물등의 수거ㆍ정화 활동
3. 해양폐기물등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4. 해양폐기물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외 사업
5. 해양폐기물등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해양 환경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14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보고 및 확인ㆍ점검ㆍ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배출을 위탁한 내용 또는 실제 배출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2. 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보유한 기술능력, 선박ㆍ설비 및 장비 등이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는지 여부
3. 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법 제21조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는지 여부
4.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보유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는지 여부
제15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자의 신고 및 변경 신고의 수리
3.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의 수리ㆍ접수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보고의 접수
5.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수거ㆍ정화의 명령
6.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고립 허가
7.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유폐기물의 수거
8.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부유폐기물의 수거 명령
9.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10.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명령
1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계획서의 승인 및 변경 승인
1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화사업 완료 해역의 재오염 여부 등의 측정 및 재오염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13.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설물질의 활용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14.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승인
15.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및 변경 등록
16.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리실적서의 접수
17.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인계ㆍ인수서의 접수
18. 법 제22조에 따른 위탁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19.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의 수리ㆍ접수
20.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21. 법 제28조에 따른 대집행 및 비용의 징수
22.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의 취소를 위한 청문
2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보고의 명령과 출입 확인ㆍ점검ㆍ검사
24. 법 제3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6조(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실태조사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침적폐기물의 수거
3. 법 제15조에 따른 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및 시설 등의 운영
4. 법 제27조에 따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5.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부칙 <제31212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배출
②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 비고 제5호 및 같은 표 제2호가목 비고 제3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을 각각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③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종> 제165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35조"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12조"로 하고, 같은 표 <제4종>에 제13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8의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5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지정된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 및 해양배출 검사기관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양쓰레기 등 각종 오염물질"을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25조제2항 중 "법 제72조제1항"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 제35조의2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제1항 중 "해양환경종합계획 및 폐기물해양수거ㆍ처리계획"을 "해양환경종합계획"으로, "폐기물의"를 "오염물질의"로 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5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2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부대시설"을 "시설"로 한다.
제89조제3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0조제2항제1호라목 중 "폐기물해양배출업자, 폐기물해양수거업자, 퇴적오염물질수거업자 및 폐기물 위탁자"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 해양배출 위탁자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자"로 한다.
제94조제4항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10호, 제10호의2 및 제2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제2호 비고 제1호 중 "법 제23조제1항"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별표 10의 제목 중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을 "제5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의 폐기물해양배출업란을 삭제하며, 같은 표 중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폐기물해양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을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으로 하고, 같은 표의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란(종전의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폐기물해양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란)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란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별표 11 표의 폐기물해양배출업란, 폐기물해양수거업란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9 제2호토목, 포목 및 구목부터 두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⑥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7제1항제1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위탁 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등록 취소(해양폐기물관리업자로 등록된 경우만 해당한다)
⑦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⑧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2010호, 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본계획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