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주식회사는 수많은 이해 관계자가 얽혀있기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특히 채권자) 상법에서는 자본(회계학에서의 자본금..즉, 액면가*주식수)을 회사가 유지해야할 재산으로 봅니다. 이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은 자본거래를 통한 일종의 이익.. 즉 자본잉여금으로 보는거죠 걍 상법때문이라고 생각하심됩니다.
핫브레이커님 말씀대로 회계만 생각하신다면 굳이 주식발행초과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불필요하게 느껴질수 없지만 상법상 자본유지의 원칙 때문에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을 구별하여 회계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상법을 배우시게 되면 자연히 이해될 부분이기 때문에 ^^;; 아직 상법 안 배우셨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
첫댓글 주식회사는 수많은 이해 관계자가 얽혀있기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특히 채권자) 상법에서는 자본(회계학에서의 자본금..즉, 액면가*주식수)을 회사가 유지해야할 재산으로 봅니다. 이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은 자본거래를 통한 일종의 이익.. 즉 자본잉여금으로 보는거죠 걍 상법때문이라고 생각하심됩니다.
핫브레이커님 말씀대로 회계만 생각하신다면 굳이 주식발행초과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불필요하게 느껴질수 없지만 상법상 자본유지의 원칙 때문에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을 구별하여 회계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상법을 배우시게 되면 자연히 이해될 부분이기 때문에 ^^;; 아직 상법 안 배우셨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
우리나라 상법은 주식발행시 액면주식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처럼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면 주식발행초과금을 구분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