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임대인이 가지는 수선의 의무에 대한 수선범위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나.‘가'항의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출처 : 대법원 1994.12.9. 선고 94다34692,94다34708 판결【보증금등,건물명도등】 [공1995.1.15.(984),453])
따라서 임대차계약상에 별도의 특약사항이 없다면 임대인이 제공한 냉장고이고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면 임대차계약이 존속하기 어려울 정도여야 하나, 질문내용으로 보아 냉장고가 수리할 정도의 고장으로 인행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임차인의 지병에 의해 소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먼저 이 부분을 확인하여 책임소재를 가려야 할 것입니다. 현재 발생하는 소음이 냉장고의 기능상 하자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임차인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소음인지에 대한 기준이 수리부담자에 관한 판단근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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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은 11평의 원룸입니다
그전 임차인이 7월 5일날 나가고
7월18일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 왔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야 하면
1.창문에 있는방충 망이 서로 다릅니다
왼쪽문에 있는 방충망은 새로해서 누르면 자동 으로 올라갑니다(구버젼이 없어서 새로은 버젼으로 고침)
오른쪽에 있는 방충망은 그전 거라서 손부분에 줄이 있어서 잡아당기면 올라가고 내려옵니다
왼쪽이 불편해서 자기가 관리실에 애기 해서 왼쪽에 구멍을 내서 사용한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그건 안된다고 말해서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
2. 그리고 문에 있는 도어가 열릴때 각도가 이상해서 안 열린다 했습니다
-그런데 각도를 잘 맞추어서 열어보니 잘 열리고 있어 사용중입니다
3.드럼 세탁기가 돌아 갈때 소리가 크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용해 보고 다시 애기 하라 했습니다
-지금은 돌아갈때 소리가 안난다고 했습니다
4.에어콘이 너무 시원하지 안타고 합니다
5.제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에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가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오래 되다보니 모터돌아갈때 소리가 좀 크게 나나봅니다
제가 살아 본게 아니라서 .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커서 자기가 잠을 잘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냉장고 끄고 잠을 잔다고 합니다
소리가 난다 하여서 8월19일날 11시에 부동산 사장님과 같이 올라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항상 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도 소리가 나지 않아소
부동산 사장님이 소리기 나면 올라갈테니 그때 연락 하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분 말로는 자기가 중위염을 앓고 있어서 소리를 잘 들을 수없는데
밤에 소리가 너무 커서 이게 사람이 살 수있는 있는게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소음측정기를 측정까지 할려 고 했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이빈후과 의사님께 문의를 드렸더니 중위염을 앓고 있으면
착증이라서 소리가 더 심하게 울린다 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국산냉장고도 많은데 ...
이런식으로 말 하면서 교체해달라는 식으로 애기 했습니다
그리고 8월12일날 냉장고 문이 안맞는다 하여 A/S불러서 수리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도 이분이 불편을 애기 하길래 그전에 살던 임차인 에게 전화로 믈어 보았습니다...
그 임차인은 윗부분 내용에 대해서 물어 보았을때 불편한 게 없었구 단지
세탁기 돌아 가는 소리가 커서 밤늦게 돌리는게 좀 그랬다구 애기 해주었습니다..
저는 항상 임차인들이 사용하다가 소소한 부분들이 망가 지면 바로 교체하거나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냉장고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냉장고가 오래되면 모터돌아갈때 소리도 나고 성애도 생기겠죠...
A/s센터에 물어 보니 기계가 단종이 되어서 콤프레샤를 갈수 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고치고 나면 또 여기 저기 망가 진다 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잡을 수 있냐고 물어 보았더니 잡을 순 있지만 해도 별로 효과 없다고 했습니다
*주위 오피스텔 경험이 있는 사람들 한테 물어 보니 냉장고 모터소리가 밤에는 더크게
들리고 원룸이 더 심하다는 애기들을 해 주었습니다
이분이 까다로운 사람인지...
아직 망가지지 않은 냉장고를 이 임차인때문에 교체를 해야 하는건지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용 하다 고장이 나거나 사용 불가능일때 교체를 해주 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를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자: 최고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