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이 다치셨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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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합의금, 손해배상금)은,
사고상황, 도로상황 등에 따른 본인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
다친 정도, 치료 기간, 치료 후의 상태(후유증의 정도, 치료가 더 필요한지),
나이, 소득 등등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1.후유증
1) 갈비뼈 20개 골절;
갈비뼈가 이 정도로 많이 골절된 경우는 참 드물지요...
골절 정도, 유합 형태(뼈가 붙은 모양), 폐손상의 유무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2) 골반 골절;
질문; "나중에 임신하면 자연분만은 못할 거라고 하네요
자연분만 못하는 걸로 장애진단을 받을 수가 있나여~?"
답변; 장해진단 받을 수 있습니다.
3)다리 탈구;
질문; "병원에서 다리 탈구된 거 땜에 3년은 지켜봐야 한다고 했고"
답변; 내용으로 보아 고관절(엉덩이관절)탈구로 보이는군요.
고관절탈구는 심한 경우,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2.향후치료비
물리치료, 흉터에 대한 성형 수술 등이 필요하겠지요.
3.개호비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 있었던 기간 개호비가 인정됩니다.
4.일실수입(휴업손해+상실수익액)
입원기간은 월수입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퇴원 이후에는 후유증으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5.기타;
1)형사합의(개인합의);
10대 중과실 사고는 아니지만 중상사고인데...
시간이 제법 지났는데 아직 형사합의 얘기가 없다면,
공탁??....벌금??
2) 민사소송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기느냐의 문제)
***교통사고 전문 카페***
손해사정사 배순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