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 재학중인 아들이 full student학점을 신청하지 않아서 f1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아들과 저는 비숙련3순위 영주권 신청중으로 저만 올3월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들을 ab540 이나 reinstatement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ab540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렇다면 reinstatement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요?
이민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form을 작성하기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아들은 한국에서 f1을 받아서 대학교에 입학했는데 이경우에도 그냥 미국내에서 reinstatement작성하면 학교에 남아있을 수 있는 건가요?
학교측에서 다시 한국에 나가서 f1을 받아야 한다는 소리도 있어서요.
참고로 아들과 저는 영주권 획득할 때까지 미국밖으로는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답)
Reinstatement는 학생이 학교 미등록 등의 이유로 F-1신분을 유지하지 못했을 때 신분을 회복 (reinstatement)시키는 절차 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1) 신분이 사라진 지 (out of status) 5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며 (2) 본인의 실수가 아니였으며 (3) 불법취업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음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uscis.gov/ilink/docView/FR/HTML/FR/0-0-0-1/0-0-0-79324/0-0-0-85465/0-0-0-87514/0-0-0-87971.html
Reinstatement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I-539라는 서식을 이민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 링크에 나와있는 평가요소가 충족이 되어야 Reinstatement 승인이 가능하며 거절되면 그간의 out of status기간 뿐 아니라 Reinstatement 심사결과를 기다리는 기간까지 모두 out of status 기간에 합산이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더구나 올해 8월부터 out of status 기간이 불법체류 기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더욱 유의하셔야 합니다. 비숙련 이민 이슈까지 있다면 문제가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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