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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Q&A) 노동법 고수님들
진댕 추천 0 조회 356 26.05.15 11:5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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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연차휴가 발생 전에 퇴직함으로 휴가 자체도 발생하지 않고 수당도 청구 불가능합니다

  • 26.05.15 12:22

    그건 1년 근로를 마쳐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난 다음의문제고 지문에선 아예 연차휴가가 발생을 안 했어요!!

  • 작성자 26.05.15 12:55

    헉 다들 감사합니다 두분 댓글 보고 정확히 이해해써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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