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번 문제에 2번 지문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 종료한 뒤로도 연차휴가수당?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녔나요..?
뭔가 퇴직해도 청구 할 수 있는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대충 공부해서 헷갈리네요 ,,
첫댓글 연차휴가 발생 전에 퇴직함으로 휴가 자체도 발생하지 않고 수당도 청구 불가능합니다
그건 1년 근로를 마쳐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난 다음의문제고 지문에선 아예 연차휴가가 발생을 안 했어요!!
헉 다들 감사합니다 두분 댓글 보고 정확히 이해해써요 •• 🥺☘️☘️
첫댓글 연차휴가 발생 전에 퇴직함으로 휴가 자체도 발생하지 않고 수당도 청구 불가능합니다
그건 1년 근로를 마쳐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난 다음의문제고 지문에선 아예 연차휴가가 발생을 안 했어요!!
헉 다들 감사합니다 두분 댓글 보고 정확히 이해해써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