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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원 못 받는 울산 외국인 근로자 진료비 90% 지원
울산시-의료기관 등 협약…"건강한 삶 보장, 정주 여건 개선 기대" 울산시가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에 나선다. 시는 30일 시청 시장실에서 외국인 근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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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검머외는 퍼주면서 외국인근로자는 지금까지 안됐구나… 법이 참 신기허다…
불체자 관리에도 도움될듯
@꽁꽁핑 아 그게 아니라 불체자들은 저 헤택 못볼테니 합법적으로 체류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거란 소리였어 ㅋㅋ
삭제된 댓글 입니다.
체류자격마다 달라E9(비전문취업), F5(영주),F6(결혼이민) 자격은 입국일 당연취득 이어서 건강보험 자격 생기고나머지자격은 체류6개월 이상하거나 직장가입자로 사업주가 취득해줘야함.저런 회사는 E8(계절근로) 자격으로 데리고와서 3~5개월 정도만 근무시키고 그래서 그런거아닐까??E8 자격은 6개월이상체류해도 건강보험취득안되고 6개월이상 체류가 안되는자격이거든
첫댓글 검머외는 퍼주면서 외국인근로자는 지금까지 안됐구나… 법이 참 신기허다…
불체자 관리에도 도움될듯
@꽁꽁핑 아 그게 아니라 불체자들은 저 헤택 못볼테니 합법적으로 체류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거란 소리였어 ㅋㅋ
삭제된 댓글 입니다.
체류자격마다 달라
E9(비전문취업), F5(영주),F6(결혼이민) 자격은 입국일 당연취득 이어서 건강보험 자격 생기고
나머지자격은 체류6개월 이상하거나 직장가입자로 사업주가 취득해줘야함.
저런 회사는 E8(계절근로) 자격으로 데리고와서 3~5개월 정도만 근무시키고 그래서 그런거아닐까??
E8 자격은 6개월이상체류해도 건강보험취득안되고 6개월이상 체류가 안되는자격이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