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년전 관광비자로 엘에이에 여행 갔을때, 현지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물론 체류기간 안에 한국에 와서 그 면허는 유효기간이 지났구요.
하여 제가 10년전 취득한 운전면허는 무효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면허 취득자가 따국에 가면 유효기간이
일시 정지가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혜택( 이론면제, 또는 실기면제)등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첫댓글 재거 알고 있기로는 운전면허증에 우리나라 처럼 유효기간이 나왔어요! 그 것을 참고하면 될 것 겉고요~~주마다. 필기 시험만 보는데가 있고 실기까지 보아야 하는데가 있으니참고하세요!
주마다 다릅니다? 자세히 알아보세요
비슷하면서도 틀린게 다른나라들인가봐요^^
첫댓글 재거 알고 있기로는 운전면허증에 우리나라 처럼 유효기간이 나왔어요!
그 것을 참고하면 될 것 겉고요~~
주마다. 필기 시험만 보는데가 있고 실기까지 보아야 하는데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주마다 다릅니다? 자세히 알아보세요
비슷하면서도 틀린게 다른나라들인가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