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타법개정 2023. 4. 25. [대통령령 제33434호, 시행 2023. 4. 25.]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만대기질관리구역)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을 말한다.
제3조(하역장비의 종류)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7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어린이, 노인, 옥외 작업자 등 대기오염으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의 변경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기질 측정망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과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망으로 한다.
②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항목, 조사시기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관할 항만지역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실태조사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조사대상구역 내의 항만배출원 목록
2. 조사대상구역의 대기오염물질(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대기오염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농도
④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평가ㆍ분석ㆍ예측을 위한 연구
2. 항만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 파악 및 대기오염물질 성분 분석
3. 그 밖에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제6조(황함유량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이란 별표 3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7조(저속운항 선박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의 권고에 따른 선박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7.28>
1. 해당 선박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저속운항 방법에 관한 지도ㆍ상담 및 교육
2. 「항만법」 제42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감면
3. 그 밖에 해당 선박의 저속운항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8조(환경친화적 선박 구매 의무 대상 선박)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될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모든 선박을 말한다.
1. 군함, 해양경찰청함정 등 방위 또는 치안 용도로 사용될 선박
2. 환경친화적 선박을 사용할 경우 현저하게 안전상 위험이 증가하거나 연속운항시간, 운항속도 등 선박에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용도로 사용될 선박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조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선박
제9조(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이란 별표 4를 말한다.
제10조(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 대상 항만시설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에 따른 계류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7.28>
1. 컨테이너선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시설
2. 크루즈선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시설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항만시설의 이용빈도, 이용선박의 정박시간 등을 고려할 때 제1호 또는 제2호의 항만시설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같거나 그 이상이라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전력시설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전력시설이 부족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육상전원공급설비(이하 "육상전원공급설비"라 한다) 설치 시 화물 하역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 육상전원공급설비의 설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출입검사)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 또는 항만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하역장비 및 연료유를 확인하거나 점검하게 할 수 있다.
1. 선박의 소유자가 법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저속운항에 필요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선박의 소유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항만사업자의 의무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4. 법 제14조에 따른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저속운항에 필요한 지원(「항만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항만공사 관할 무역항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의 저속운항에 필요한 지원은 제외한다)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 명령
3. 법 제16조에 따른 자동차의 출입제한 조치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선박 또는 항만사업자의 사업장 출입검사
5. 법 제20조에 따른 선박의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등 명령 또는 조치
6. 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선박 또는 항만사업자의 사업장 출입검사
2. 법 제20조에 따른 선박의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등의 명령 또는 조치
③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질의 상시 측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제3항 및 이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측정결과 및 조사결과의 활용에 관한 업무를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항만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항만공사 관할 무역항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저속운항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에 위탁한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부칙 <제30261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별표 3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중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 관한 규정 시행일) 법률 제16308호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부칙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0년 9월 1일을 말한다.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30876호, 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항만법」 제30조"를 "「항만법」 제42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를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로 한다.
<26>부터 <31>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