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아래 질문부분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
질문내용:
2~3년전 저와 할머니 어머니 3인가족이 사는 아파트 바로 윗층에 새로 이사온 사람이 집공사를 한 이후로
저의집 부엌구석천장과 작은방 벽면에 소량의 누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윗층 사람에게는 민법상 천장 누수 는 당신들이 공사를 해야한다고 누차례 설명을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1년전 쯤 아파트 부녀회장과 관리소직원과 누수공사관련 업자가 저의 집과 위 층을
방문해서 , 업자가 누수탐지를 실시하지않았지만 업자의 경험상 미루어 위층에 의한 누수라고
말했습니다만, 위층사람들은 배째라는듯 부인했습니다. 서로간에 고성이 오고가서 관계가
나쁩니다.
결국 지금에 이르러 민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하니, 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공사를 강제하고,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질문1)업자의 누수에대한 추측을 '사실확인서' 형태로 증거제출할때 효력 있을까요? 물론 천장과 벽 사진은 찍어놨죠.
-누수원인에 대한 부분은 일반인 보다는 누수전문업체의 진단내역을 첨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2) 질문1번이 안됨다면 민사소송 전에 비용을 들여 누수탐지공사를 해야할까요? 만약 위층에서 누수탐지공사조차
못하게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면 소송제기 후 감정절차를 통해서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기 바랍니다.
질문3) 제가 승소하면 제가 고용한 변호사 혹은 법무사 비용을 패소한측이 부담하나요?
-소송비용은 패소한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으나,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보수규칙에서 정한 부분이 해당 것입니다.
질문4) 공사비를 제외하고 2~3년여동안 정신적인 스트레스 및 여러 수고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어느정도 받을수잇나요
-외국과 달리 누수로 인한 정신적보상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5) 얼핏듣기로 민사의 경우, 공사비라던가 피해보상(, 패소한측이 승소한측에서 고용한 변호사 수임료) 등의
금전을 확실히 받아낼 방법이 없다고 하던데요. 상대방이 못주겟다고 버티면 방법이 없다라던데.
이것이 사실인지요? 아니라면 어떻게 할수있나요?
-승소판결을 받고도 지급하지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