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노조의 [교능평 폐지 요구를 위한 설문] 참여가
3만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열의가 뜨거울뿐더러 교능평도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겠기에 빠르게 관련법령 폐지에 관한 국민청원을 올리자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관련 청원 아직 없음)
교육부에서 교능평 시행의 근거로 제시하는 관련법령은 제가 속한 교육청의 시행 공문에서 확인한 바, 다음과 같습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8조(교원능력개발평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수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매년「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이하 "교원능력개발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교육부훈령 제320호(2020.1.1)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이 훈령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2.1.1. 교육공무원법 37~42조는 개정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았을 때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첨부) 그냥 교육공무원의 연수에 대한 기존 법을 해석하였을 뿐 교능평 규정은 법적근거없이 운영되어 왔네요? 또한 훈령은 규정에 뒤따른 것이기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폐지에 관한 청원을 올렸습니다.
□ 청원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04CFC46B01082188E064B49691C1987F
□ 교권회복법안 조속한 입법 기다리면서 이 건도 빠른 동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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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지인들에게도 홍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늘봄학교를 위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법안 반대 등록을 부탁드립니다.(현재 반대 약 25,000건 등록됨)
👎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W2X3F0F7E1E8C0B9C1J8K5J9J1I2G7&searchConClosed=0&refererDiv=O
2. 교원의 정치 기본권, 교육정책에 대한 단체교섭권 보장 법안에 찬성 의견을 등록해주세요.
정치 기본권도 없는 정치 천민 교사에게 필요한 법안입니다.(현재 찬성 약 9,000건 등록됨)
👌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O2P3N0N8W0W3V2T0U4S5T2O5P0N9M9
첫댓글 다 참여 완료했습니다!
저도 다 참여완료했습니다
참여완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