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특별한 경우 아니다…학폭 반영 수능전형 3%뿐
2023학년도 대입 수능전형 135개 중 4개서만 반영
"수·정시 구분없이 책임지게 해야 학폭 근절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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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과거 학교폭력(학폭) 전력에도 서울대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산 가운데 학폭 이력을 대입 정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전형에 반영한 대학은 단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로부터 받은 '2023학년도 학교폭력 대입 반영 현황'에 따르면 수능전형 135개 중 학폭 이력이 반영된 전형은 4개에 그쳤다.
이들 전형이 있는 대학은 각각 감리교신학대와 서울대, 진주교대, 홍익대다.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에 반영하거나 감점요소로 활용하는 식이다. 실제 서울대는 정 변호사의 아들이 정시 수능전형에 지원했을 당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감점 조치를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생부종합전형은 129개 중 111개(86%)에서 학폭 이력을 반영했지만 학생부교과전형에서는 162개 중 9개(6%)에서만 반영한 것으로 집계됐다. 9개 전형이 있는 대학은 가천대, 감리교신학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이화여대, 한경대, 한양대 등이다.
논술전형의 경우엔 30개 중 1개(3%) 실기·실적 전형은 174개 중 4개(2%)에 그쳤다. 논술전형은 한양대, 실기·실적 전형은 고려대, 이화여대, 한경대, 한양대에서 학폭 이력을 반영하고 있다. 체육특기자 전형 역시 학폭 이력을 반영한 전형은 67개 중 9개(13%)에 그쳤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이와 관련 이태규 의원은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 입학전형에 강력한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수시와 정시를 구분하지 말고 폭력을 저지른 학생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해야 학교폭력 문제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는 학생 운동선수의 폭력을 근절하고 인권을 보호하고자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서 학폭 조치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전날 국회 교육위에 제출한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 자료에서 학폭 가해학생의 조치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