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오거나, 일본에 입국하여 한국 면허증으로 일본 면허증을 발급받는 2가지 방법이 있지요. 그런데 3개월 이상의 중장기 거주자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없다는 유언비어가 떠돌고 있어 이에 대해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국제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기간의 기본적인 계산은 '국제면허증의 기한'과 '일본 입국일로부터 1년간' 중에서 이른 쪽을 기준으로 하며, '3개월 이상'의 출국 후, 재입국 시에만 입국일이 다시 초기화됩니다. (첫 입국 혹은 3개월 이상의 외국 체재 후 재입국했을 때 입국일이 초기화 되어 다시 계산되는 起算日을 편의상 입국일로 적습니다)
1. 주민기본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ex 관광)이
① 한국에서 국제면허증을 취득한 후에 일본에 입국한 경우
→ 국제면허증의 기한까지 운전 가능.

② 입국 후, 국제면허증을 취득한 경우
→ 입국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운전 가능.

2. 주민기본대장에 등록된 사람(ex 유학, 취로)이
① 일본이 아닌 3개월 이상의 출국 기간 중 국제면허증을 취득하여 재입국했을 경우
→ 재입국 시에 입국일이 초기화되기 때문에 국제면허증의 기한까지 운전 가능.

② 일본에 체재하던 중 3개월 미만의 출국 기간 중 국제면허증을 취득했을 경우
→ 첫 입국일(재입국일이 아닌)로부터 1년이 넘지 않았다면, 1년이 되는 날까지 국제면허증으로 운전 가능, 지났다면 국제면허증 기한과 상관없이 운전 불가.

③ 일본 국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입국일(起算日)이 아예 없는 경우는 생략
정리
1. '무비자 방문'으로 90일 이내의 체재라면 국제운전면허증의 기한 내에 운전 가능.
2. '워킹홀리데이' 재류 자격으로 입국을 한다면 출국 전에 한국에서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아, 국제면허증의 기한까지 운전 가능.
3. '유학'. '취로' 등의 중장기 재류자격으로 입국을 한다면 입국일로부터 1년 내에는 국제면허증의 기한 내에 운전이 가능하며, 3개월 이상의 출국 예정이 없을 경우에는 미리 일본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림 및 내용은 아래 링크의 자료를 복사, 참고하였습니다.
国際運転免許証で運転できる期間(일본 경찰청)
http://www.npa.go.jp/annai/license_renewal/HP3monthpicture.pdf
일본에서의 국제면허증|日本での国際免許証
http://osakalogoslife.tistory.com/196
https://www.facebook.com/osakalogoslife
첫댓글 여행자용 단기면허라고 댓글다시는 분들.. 궁금해서 정보출처 물어보면 왜 다들 무시하시는지 ^^;;
소문은 쉽게 퍼지지만 그것을 검증을 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지요 ㅎㅎ
@오사카성결교회 언제 한번 정리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좋은 글 감사합니다.
따봉버튼 누르고 갑니다. ㅎㅎ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좋은 정보라 생각합니다. 운영자님~공지글에 추가 해주셨으면 하는 정보입니다.
늘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_^
질문 있는데요, 워킹으로 입국했는데 국제면허증을 발급안하고 입국했거든요 한국에선 면허증이 있고여 3년정도 됬어요 이럴경우에일본에서 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본면허증으로 변경발급 가능한가요??
일본에 계시는 중에 운전을 하고 싶으시다면 한국에 방문해서 국제면허증을 발급 받거나, 가족에게 부탁해서 대리발급, 일본에서 일본면허 발급의 방법이 있겠습니당
@오사카성결교회 네넹 그렇군요 감사합니당 ~~!!
@눈누랄라 수수료와 소요 시간 등을 잘 비교해보시고 발급 받으셔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위 그림과 정보는 실제로 일본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자료이니.. 그 경찰이 잘못 숙지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ㅠㅠ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8.03 18:21
관광비자 아닌 체류비자(워킹 유학 취업)비자는 전부 반드시 일본면허로 갱신하여야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단기체제자에게만 해당되니 절대로 운전하실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