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표 없이 KTX 등 열차에 타는 얌체 승객을 차단하기 위해 무임승차 적발 시 물리는 부가운임을 정상요금의 30배로 늘리기로 했다. 기존 부과운임은 정상요금의 10배였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6월 중으로 무임승차 적발 시 부가운임을 지금의 3배인 정상운임의 30배로 늘릴 계획이다. 수도권 전철 등 광역철도의 경우 부정 승차자에게 운임의 30배까지 받고 있는데, 이를 KTX와 새마을, 무궁화 등 전체 열차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 전철과 KTX의 요금 수준이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가령 2일 저녁 서울발 부산행 KTX 일반석 요금은 5만9800원인데, 이 열차를 무임승차하다 적발되면 179만4000원을 내야한다. 지금은 무임승차 적발시 부가운임은 59만8000원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부가운임 수준이 낮지 않은 상황인데 코레일이 역무 제도 개선 없이 벌금만 늘리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코레은 할인승차권을 부정 사용했을 때 지금은 정상 요금만 받지만 10배까지 부가운임을 받을 예정이다. 3회 이상 할인승차권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할인승차권 구매를 제한하고, 정기승차권을 규정을 위반해 사용했을 때 사용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표를 잘못 구입했거나 열차 지연 등으로 인해 열차를 잘못 탄 경우 등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가운임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코레일은 장애인 할인 승차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승차권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 시스템과 연계해 할인 승차권 구매 시 장애인 인증을 받고 표를 발급하는 시스템이 이달 중 구축된다.
최근 3년간 부정승차자 단속 건수는 평균 26만건이며 징수 금액은 37억원이다. 승차권 미소지는 81.5%, 할인승차권 부정 사용은 4.8%다. 열차별로는 무궁화호가 50.5%로 가장 많고 KTX 31.0%, 새마을호 18.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