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으로 보아 필요한 조치를 잘 진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행 중 세부적인 질문은 좌측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질문내용:
일여년간 변제가 미뤄진 16,000,000만원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 측입니다.
(채권자 72세 채무자 83세)
빌려간돈 갚을 능력이 안된다는 채무자측에서 써준 차용증의 주소를 열람하니 채무자본인 명의로된
현시세 2억4천 정도의 아파트에 은행근저당설정 1억8천8백 외엔 아무것도 명시된것이 없었습니다.
남은 재산이 빚보다 많음을 알았고,또한 의도적으로 변제를 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후.
2014.06.05일 부동산가압류와소장(민사소액)을 접수.
2014.06.16일 부동산가압류 결정본을 받음.
(등기부등본 열람해보고 가압류가 되어 있는것을 확인도 했습니다.)
해당법원(민사소액)나의사건번호 검색해보니
수리구분:제소
종국결과:2014.07.18 이행권고결정
이라 명시 되어있고 맨아래 판결송달일 란은 아무것도 명시 되어있는게 없구요.
부동산가압류 사건은
결정문송달일에 채권자 2014.06.18
채무자 2014.08.15 라고 명시되어 있는것을 오늘 확인 했습니다.
이 모든 동안..
채무자측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고,미동조차 없으니 답답 합니다.
주위에 과정을 조금 안다는 사람들은 기다려 보라고만 하는데..
이주정도 지나면 사건번호 검색해서 확인만 반복할뿐이니..이다음에 어떻게 뭘 해야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모르고 마냥~
기다리고만 있다가 무지함으로 손도 못쓰고 또 진땀나는 황당한 일이 생길까봐 자문을 구합니다.
글이 미흡하더라도 자문 꼭!!부탁드립니다...
질문자: 노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