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1.1일부터신규 취급하는개인대출계약에 대해 원칙적으로연대보증 폐지 ㅇ기존 연대보증 계약은 계약 변경·갱신시연대보증 취급을중단하고,매입채권추심업자는 ‘19.1.1일 이후 체결된연대보증계약채권양수·도금지 |
1. 추진 배경
□ 그간은행및제2금융권을 중심으로연대보증 폐지를확대*하였으나, 대부업계는연대보증 관행이 남아있는 상황
* ① 은행 : (‘08.6월) 개인대출 연대보증 폐지 →
(’12.5월) 개인사업자대출 연대보증 폐지, 법인대출 제한적 허용 →
(‘13.7월) 사실상 경영자에 대한 법인대출 연대보증 금지
② 제2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보험사) : (‘13.7월) 연대보증 폐지 도입
ㅇ대부업계연대보증 대출잔액은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여전히 높은 수준
* 대형 대부업자 감독권 금융위 이관 후(‘16.7월)33개 업체가 연대보증 폐지에 자율 동참
<대형 대부업계[자산 500억원 이상]*연대보증대출 취급 현황>
구 분 | '15.12말 | '16.12말 | '17.12말 | '18.3말 |
잔 액(억원) | 10,161 | 10,440 | 7,889 | 8,313 |
건 수(천건) | 253 | 276 | 126 | 119 |
※ 69개사,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전체 대부잔액(연대보증대출 포함)의 83% 이상 차지
→ 연대보증은 대부업자의책임있는 대출 심사기능을약화시키고, 채무자주변 사람들까지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등사회적 폐해가 큰 만큼,
ㅇ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대상으로연대보증 폐지*를추진
* 지난 ‘17.12.17일 발표한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 |
2. 연대보증 폐지 방안
□(신규계약)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19.1.1.부터신규 취급하는개인(개인사업자 포함)대출계약에 대해연대보증 폐지(법인대출은 제한적 허용)
* 금전대부업자(2개 이상 시?도 영업소 설치 등), 매입채권추심업자, P2P연계대부업자
<연대보증 폐지 및 예외적 허용범위(금융권과 동일기준)>
개인 | 원칙적 폐지 |
개인사업자 | |
법인 | ①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② 최대주주 ③지분 30% 이상 보유자 ④ 배우자 등 합계지분 30%이상 보유자 중1인만 허용 |
예외적 허용 | ①담보 대출등에 있어법적인 채권 행사를 위해필요한 경우
*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예·적금 담보 제공시, 금융회사가 완전한 담보권 취득을 위해(선순위 채권 등이 있는 경우에 대비)그 제3자를 보증인으로 입보
②채무자와공동으로사업을수행하면서이익을공유하는 경우
* 건물신축자금 대출시 토지소유자·건축주등이 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 분양계약자에 대한 중도금?입주자금 등 대출시 시행사?시공사가 입보
③법인은형식적 채무자에 불과하고,그 구성원이실질적 채무자인 경우
* 조합 등 단체명의 대출시 그 구성원이 보증인으로 입보 |
□(기존계약)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원칙적으로 '19.1.1.부터 대출기간 연장, 대출금액 증액 등계약 변경 및 갱신시 연대보증 취급을중단
ㅇ 기존 대출은 회수하지 않고연대보증 조건만을해소하되, 대출회수가 불가피한 경우3년 동안단계적으로 해소
□(매입채권추심업자)금융위 등록 매입채권추심업자는 ‘19.1.1.이후 모든대부업자가신규 체결한 대출계약 중연대보증이 있는채권 양수·도 금지
3. 향후 추진계획
□대부업법시행령 개정*(10월말)및대부금융협회 표준규정마련(?18년 중)
* 업무방법 표준화 등 대부금융협회 자율규제업무 수행에 대한 근거 마련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대상으로연대보증 폐지시행(?19.1.1.)
ㅇ 연대보증폐지 이후금감원이이행상황을분기별로모니터링할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