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10.24 10:05
홍익표 "영장 발부가 유·무죄 확정 아냐"
이재정, 私見 전제로 "영장 발부, 이례적"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새벽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57)씨가 구속된 것에 대해 당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했다. 하지만 당 대변인들은 이날 아침 연달아 라디오 방송에 나와 사견(私見) 등을 전제로 "구속됐다고 유죄는 아니다", "영장 발부는 이례적"이라고 했다.
이재정, 私見 전제로 "영장 발부, 이례적"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새벽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57)씨가 구속된 것에 대해 당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했다. 하지만 당 대변인들은 이날 아침 연달아 라디오 방송에 나와 사견(私見) 등을 전제로 "구속됐다고 유죄는 아니다", "영장 발부는 이례적"이라고 했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유·무죄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로서는 (정씨가) 사인(私人)이기 때문에 당에서 공식적 입장을 낼 계획이 없고, 차분하게 사법적 처리과정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했다. 홍 수석 대변인은 "(당 차원에서는) 이후 사법절차를 지켜보면서 필요할 때 입장을 낼 계획"이라고 했다.
변호사인 이재정 대변인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이 퇴임했고, 영장 발부가 유무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며, 이후 사법 절차를 보면서 공당이 관여하고 입장을 내는 게 맞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변인은 "(제가) 법률가라는 점에서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서, "대개의 법률가들은 (정씨에 대해) 영장이 발부되기 어려운 경우라고 예측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불구속 재판 원칙을 허무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중요한 점을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은 법률 위반인지 법리적인 부분부터 다툼이 있다. 검찰의 주장대로 유죄라고 할지라도 검찰이 밝힌 정도의 금액으로는 형량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며 "(구속영장 발부) 결정 자체가 일반적인 결정에 비하면 이례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변호사인 이재정 대변인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이 퇴임했고, 영장 발부가 유무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며, 이후 사법 절차를 보면서 공당이 관여하고 입장을 내는 게 맞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변인은 "(제가) 법률가라는 점에서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서, "대개의 법률가들은 (정씨에 대해) 영장이 발부되기 어려운 경우라고 예측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불구속 재판 원칙을 허무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중요한 점을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은 법률 위반인지 법리적인 부분부터 다툼이 있다. 검찰의 주장대로 유죄라고 할지라도 검찰이 밝힌 정도의 금액으로는 형량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며 "(구속영장 발부) 결정 자체가 일반적인 결정에 비하면 이례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첫댓글 좌파들이 마지막 기댈 언덕이 아직 남아있다.
맘씨좋은 판사들이 포진한 법원이 있다. 이재정이 말이 맞다. "영장 발부는 이례적" 이다.
맘씨 좋은 영장 담당 판사가 기각을 해야하는게 순서인데,..
운 없게도 시동생이란자가 먼저 영장 기각을 누린 바람에 또 기각을 하면 여론뿐 아니라 법원의 판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일수 있으니 기각할수도 없었다.
시동생이 휠체어도 먼저 타고 목 기브스도 했으니 그것도 할수 없었고,..
판결이 아직 남아있다, 희망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