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 세자매 오빠 B씨 상대 유류분 청구 소송 B씨 측 "소멸시효 지나 인정 안돼" 法 "명절때마다 구두청구해 청구권 행사 인정"
A씨 등 세 자매의 부친은 2004년 5월경 부친이 사망한 뒤 아들 B씨에게 약 20억원 규모의 경기도 의정부시의 땅과 건물 등을 남겼다. A씨 등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1년 11월에야 토지대장을 보고 알게 됐고, 이듬해인 2012년 설 명절서부터 매해 설 추석 명절마다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B씨가 10년간 이에 응하지 않자 세 자매는 2021년이 돼서야 유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 측은 그동안 자매들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한 사실이 없어 이미 시효가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민법에 의하면 유류분 청구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부모가 사망한 지 10년 이내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중 먼저 도래한 기준 - 기한 짧은기준)
재판부는 세 자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다른 자매 C씨가 B씨를 상대로 먼저 제기한 소송이 인용 확정된 점을 참작하고, C씨가 이번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2011년 11월 토지 상속을 알게 됐고 2012년 1월 설부터 매년 설과 추석에 각자 몫을 달라고 했다”고 증언한 것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은 2011년 11월 10일 무렵 증여를 알게 됐고 그때로부터 1년 내이자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10년 내의 설날인 2012년 1월 23일 피고에게 유류분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B씨가 A씨 등에게 B씨 명의 부동산 중 각 13분의 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부분은 가액반환으로 각 1억1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첫댓글 굿 ㅋ
유류분은 다 못받는다고 들었어
최소한만 받을 수 있다고
법정 상속분의 절반~
아들한테만 홀라당 쫌 나눠주면 될것을
아들한테만 주거나 딸 없는 집은 큰아들만 주거나 하더라
왜 1억 1900만줘? 못받은것 보다는 낫지만 너무 적은데?
소유권 지분도 받아왔으니까~ 원래 내 몫 다 받는 소송이 아니고 내 몫의 절반이라도 돌려받는 소송이야 ㅠㅠ
부모가 나서서 자식사이 망치는거
저래서 아들 부모들은 미리 증여하는 일도 많다던데 ㅎ
아직도 지방은 잘 저러더라... 아들만 상속해주고..
지혼자 다 받아쳐먹는거 레전드
실제로 우리 외가도 별거없었는데 아들들(외삼촌들)이 홀랑 먹으려는거 이모들이 난리쳐서 걀국 나눔 .. 진짜흔해
먼이야기가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