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A씨 법률대리인 범유경 변호사는 "페미니스트든 아니든 도를 넘는 모욕이나 실제로 하지 않은 일에 대한 비난을 감당할 이는 전혀 없다"면서 "피의자들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하더라도 누군가를 비방했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적용 가능한데, 경찰이 검토를 전혀 하지 않은 셈"이라고 반발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교육이사 장윤미 변호사도 "피의자들의 명예훼손 혐의를 정당행위로 판단한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수사 진행 후 '무혐의' 불송치를 해야지 '각하' 불송치한 것은 법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단체들도 "여성 혐오 범죄를 정당화하는 논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최소 300여 건의 신상 공개, 살해 협박, 성적인 모욕 등을 당한 국민이 국가에 정당한 처벌과 보호를 요청했지만 철저히 외면당한 셈"이라며 "공권력이 보호할 국민을 자의적으로 선별하고, 이 선별 기준이 '페미니즘'이라는 인권의 가치에 동조했다는 이유에서라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꼬집었다. 한국여성민우회 관계자는 "A씨와 유사한 사례 피해자들이 고소를 했을 때, 모욕·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번 결정은 경찰이 태만했던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시민들 항의도 이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에 따르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알려진 전날부터 이날 오후 3시 30분까지 경찰청에 접수된 민원은 3,825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민원 규모와 비교하면 전날은 1.8배 이상, 이날은 1.2배 이상 많았다. 이날 X(옛 트위터)에는 사건 담당 '서초경찰서'가 인기 검색어 목록에 오르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성차별적이고 편파적인 수사 결과"라며 "경찰이 객관성, 공정성 담보 의무를 저버렸다"고 날을 세웠다.
첫댓글 민우회 연대서명하고옴!
햇따!!
삭제된 댓글 입니다.
본문 추가함 ㄱㅅㄱㅅ
완
링크 서명 완
연대 서명완료!
ㄱㄱㄱㄱ
다써서ㅠ 서명하러갑니다
햇어 !!!!
서명 완
ㅁㅊ
서명 완
민우회 서명과 기사댓 따봉/역따 완료
따봉 완
민우회 서명 완
둘 다 완! 갈수록 가관이네
완
서명 완
재민원가보자고 직업윤리어따갖다버렸냐 모자란놈들
애초에 명훼는 범죄자새끼들 지켜주자고 만든법아니고 성범죄피해자 지켜주려고 만든법이라매 만들땐 약자 내세우고 써먹는건 기득권층이 제일 야무지게 잘써먹음 개자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