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2023. 4. 25. [대통령령 제33434호, 시행 2023. 4. 25.] 산업통상자원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등
제2조(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목표 및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사업의 내용 및 추진일정 등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지능형전력망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참여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그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조(사전협의 대상기관)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8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기반 구축사업자를 말한다.
제6조(지능형전력망 전환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전환계획(이하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전기공급자, 전기사용자 및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전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지능형전력망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의 보급ㆍ확산을 위한 지원 사항
3.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의 원활한 도입ㆍ교체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전기공급자와 전기사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전환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대상 지역, 대상 기기 및 제품, 대상 서비스, 대상 사업자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전기 절약과 최대 전력 절감 등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 정도
2. 지능형전력망 기술의 구현 가능성
3. 지능형전력망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
4. 예산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도
5.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 기술의 발전 가능성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대상 지역, 대상 기기 및 제품, 대상 서비스, 대상 사업자 등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7조(연구개발의 지원)
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기술,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표준의 개발
2.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기술의 실증(실증)
3.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및 산업화 촉진
4. 지능형전력망 연구 장비ㆍ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 촉진
제3장 지능형전력망의 기반 조성 및 이용촉진
제8조(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내용이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9조(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변경등록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23>
1. 상호
2. 대표자
3. 주된 영업소 소재지
4. 전문인력
5. 자본금(제8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0조(투자비용의 지원)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투자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식 전력량계 보급 등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업
2. 전기자동차 충전 기반시설, 에너지 저장장치 등 지능형전력망 기기ㆍ제품 및 서비스의 보급ㆍ확산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의 공공성, 안전성 등 공익의 실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투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해당 사업이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투자비용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인증의 기준)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성 및 상호 운용성,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의 보안성과 관련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또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정한 국제표준 등에 적합할 것
2. 지능형전력망 기기,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유지ㆍ관리 및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것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인증기관 지정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2. 인증을 받으려는 자로부터 재정 등의 지원을 받지 아니할 것
3.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인증 관련 전담조직과 전문인력 2명 이상을 갖출 것
4. 인증절차, 제18조 및 별표 2의 산정방법에 따라 정한 수수료의 금액 등이 포함된 지능형전력망 관련 인증업무규정을 갖출 것
제13조(거점지구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거점지구(이하 "거점지구"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점지구 조성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점지구 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거점지구 사업에 적용될 지능형전력망 기술에 관한 사항
3. 거점지구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거점지구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직접 거점지구를 지정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거점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거점지구를 지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거점지구 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지역일 것
2. 거점지구 사업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3. 거점지구 사업의 재원 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4.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5. 그 밖에 주변지역에 대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의 확산 가능성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거점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점지구 조성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점지구의 지정 요청 대상지역
2. 거점지구 사업의 내용
3. 거점지구 지정 요청 사유
4. 시ㆍ도지사가 거점지구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의 세부 사항
5.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거점지구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점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47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점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 목적, 지정 내용, 지정 대상지역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점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업무에 따라 그 담당 업무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1.29, 2021.3.30>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지능형전력망의 구축과 이용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업무(지정을 받으려는 분야의 업무를 말한다)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3.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업무(지정을 받으려는 분야의 업무를 말한다)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조직 및 인력을 갖출 것
4.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진흥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갖출 것
[전문개정 2014.12.23]
제4장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ㆍ활용 및 보호
제15조(조정의 요청 및 처리 등)
①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정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거나 지원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 등을 거쳐 조정안을 작성한 후 이를 신청인과 관계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6조(정보보호 이행확인 대상 사업자)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전력망개인정보"라 한다)를 수집ㆍ처리하는 자로서 전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일 평균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이용자 수가 1만명 이상인 자를 말한다. 다만, 별표 1의 그 밖의 서비스 제공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12.23>
1. 삭제 <2012.8.17>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은 자
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의2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확인을 받은 자. 다만,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지능형전력망 보호대책 이행 여부 확인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등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전문가와 함께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등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전문가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6조제3호 단서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장 보칙
제18조(수수료)
법 제32조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업무의 위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0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2.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접수 및 내용 확인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기술,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표준 개발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20.3.3>
1.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절차,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 2020년 1월 1일
2. 제12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 2020년 1월 1일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1. 제9조에 따른 변경등록 대상: 2015년 1월 1일
2. 제14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16조 및 별표 1에 따른 정보보호 이행확인 대상: 2015년 1월 1일
4. 제20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제23312호,2011.11.23>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047호, 2012.8.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4조제4호,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3호,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비고의 제2호다목, 별표 2의 제2호 및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산자원부령"으로 한다.
<77>부터 <92>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 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 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875호,2014.1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69호,2020.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1576호, 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1의 지능형전력망서비스제공사업자의 전기차 충전서비스제공사업자의 등록기준란 제1호 중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⑭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