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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신뢰도 등에 대한객관적인 정보를 얻기 어려움 ▶ 특히,2년이내 보험계약 해지율이 30%를 넘는 등 계약유지율이 낮음 ▶ 現모집경력 시스템은정보도 충분하지 못할뿐 아니라,이용자도 제한적 ▶GA공시는 이해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不이행율도 너무 높음 |
| <앞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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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클린보험 시스템」(가칭)을 구축하여 보험설계사의신뢰성관련 정보에소비자가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소비자 알권리 제고] 보험가입시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율을 반드시 알려주고,등록정보⋅계약유지율⋅제재이력 등은 시스템內 조회가 가능해짐
-(모집경력 시스템 고도화)불완전판매율⋅계약유지율등추가정보를 집적⋅활용하고,소비자⋅GA도 직접 접속가능한 시스템으로 확대 개편
■또한, GA의공시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통합공시시스템을마련하고,공시의무 3회 미이행 GA에 대한 중제재검토(3-Strike Out) |
Ⅰ. 추진배경 |
1. 현황 |
□‘18.5월 금융위는 보험산업의 신뢰회복을 위해보험의 全과정*에서영업관행을 소비자의 입장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발표
* ①광고(‘18.9.11일 발표)-②보험모집-③ 보험계약-④보험금 지급
ㅇ그 두 번째로보험모집 단계의 개선방안중 우선 “보험 모집질서의투명화⋅건전화 방안 PartⅠ”을 발표함
-그 다음 단계로법인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기준 및 보험설계사 교육제도의 개편등 추가적인 모집과정 개선방안도 검토 중임
□‘03년경부터 다수 보험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독립적 판매조직으로법인보험대리점(GA:General Agency)이 급격히 성장
ㅇ반면,보험사 임직원·전속 보험설계사등보험사 자체 모집조직은 축소되는 추세
<모집조직별 소속 보험설계사 수 추이>
(단위 : 명)
| ‘14말 | ‘15말 | ’16말 | ’17말 | ‘18.6월말 |
보험사 | 209,226 | 202,989 | 196,796 | 188,956 | 184,672 |
대리점 | 189,288 | 204,282 | 213,991 | 223,168 | 224,969 |
중개사 | 769 | 831 | 838 | 926 | 953 |
합계 | 399,283 | 408,102 | 411,625 | 413,050 | 410,594 |
□‘15년GA 소속 보험설계사 수가 보험사 소속을 넘어선 이후 현재까지GA 대형화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
ㅇ‘18.6월말 기준 소속 보험설계사500인 이상인 대형 GA는 57개,1만명 이상인 초대형 GA도 3개사가 영업 중임
<설계사 수에 따른 법인보험대리점 현황>
(단위 : 개)
구 분 | ’14년말 | ’15년말 | ’16년말 | ’17년말 | ‘18.6월말 | ’14년말 대비 |
설계사 1,000인 이상 | 24 | 29 | 34 | 35 | 35 | +11 |
설계사 500~999인 | 13 | 21 | 19 | 20 | 22 | +9 |
설계사 100~499인 | 155 | 142 | 134 | 125 | 134 | △21 |
설계사 100인 미만 | 4,518 | 4,390 | 4,343 | 4,302 | 4,292 | △226 |
합 계 | 4,710 | 4,582 | 4,530 | 4,482 | 4,483 | △227 |
□ ‘15.7월부터 보험협회는보험회사가보험설계사의 모집경력*을 조회할수 있는 시스템(이하 ’모집경력 시스템‘)을 운영 중
* 회사별 등록기간, 민원 등에 의한보험계약 해지건수, 제재이력, 보험계약건수 등
**정보 집적 및활용에동의한 보험설계사의 모집경력만 수집⋅활용 가능
ㅇ보험회사·GA를빈번히 옮겨 다니며 불완전판매를 하는 보험설계사의시장진입 차단이 주된 목적
□ ‘18.3월말 기준 총 955,654명(등록말소자 포함)에 대한 정보가 집적됐고,보험사⋅GA의 활용도는 다소 높은 수준(총 180.5만건, ’17년)
* GA의 경우보험설계사 동의서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요청하면 특별한사정이 없는 이상보험사에서 조회결과를 주는 방식으로간접조회
ㅇ경력직 보험설계사가 새로운 보험사·GA등으로 소속 변경시 문제있는 설계사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주로 활용
<시스템 등록인원 및 조회건수(생·손보협회)>
(명, 건)
구분 | ‘17년 | ‘18.1분기 | ||
등록인원* | 조회건수 | 등록인원* | 조회건수 | |
생보 | 455,786 | 856,905 | 468,795 | 153,310 |
손보 | 452,900 | 948,535 | 486,859 | 238,531 |
합계 | 908,686 | 1,805,440 | 955,654 | 391,841 |
*GA 소속 및 교차판매 설계사가 생⋅손보협회에 각각 중복 등록되어 있고,등록말소자도 포함되어 있어 현재 활동중인보험설계사 보다 많이 등록됨
2. 문제점 |
1. (불투명한 보험설계사 이력)“보험소비자”가 자신에게 보험을 권유하는보험설계사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ㅇ 이에 따라,내가 가입할 보험상품을 설명해 줄보험설계사에 대한평판은주로知人의 소개 또는 설계사 본인의 설명에 의존하는 경향
ㅇ또한,GA⋅보험설계사⋅개인대리점 등모집종사자가모집조직 내지자기정보 관리를 위한시스템 접근도 제한적*임
*현재GA의 경우 모집경력 조회를 보험사에 요청하면보험사가 조회결과를회신하는간접방식으로활용중 →신뢰도 높은 설계사를 위촉하려는 GA의업무시간만 지연
2. (낮은 계약유지율)총 모집계약의 30% 이상이 2년 이내에 해지되어 보험소비자에게중도해지 위약금 상당의 손실이 발생
ㅇ고객의 단순 변심 등 불가피한 사유도 있으나,계약자의 수요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상품권유등도 원인
ㅇ또한, 보험설계사가소속사 변경 이후 기존 고객에 대한 승환계약 권유*도낮은 계약유지율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
*前소속사에서 모집한 기존 보험의 해지 및新소속사에서 새로운 보험의 가입권유→소비자의 위약금 손실 및 설계사의 수수료 수입발생
※ 보험설계사별 계약유지율 정보가보험사 내부적으로만 활용(전속)되거나,산정 자체가 곤란(GA)한 상황
<보험계약 유지율(13회차, 25회차)>
(단위 : %)
| 14년말 | 15년말 | 16년말 | 17년말 | ||||
13회차 | 25회차 | 13회차 | 25회차 | 13회차 | 25회차 | 13회차 | 25회차 | |
생보 | 81.1 | 67.1 | 81.9 | 65.9 | 82.4 | 69.8 | 81.2 | 68.6 |
손보 | 81.3 | 65.5 | 82.5 | 68.7 | 83.6 | 69.9 | 82.4 | 70.9 |
합계 | 81.1 | 67.0 | 81.9 | 66.0 | 82.4 | 69.8 | 81.3 | 68.7 |
3. (불충분한 모집경력시스템)불완전판매율 등보험설계사신뢰도평가를위한중요한 지표를 집적하지 못하고, 이용범위도 제한적임
①불완전판매의주요 유형 중 하나인보험계약 무효건수에 대한정보를집적하지 않음 →불완전판매율*산정이 불가능
* 불완전판매율 = (민원해지건수 + 품질보증해지건수 +무효건수) / 신계약건수
②건전 모집질서와 관련되는모집계약의 장기유지율, 보수교육*의무 이행여부등 주요 정보가 집적?활용되지 않음
* 보험설계사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마다 모집윤리, 법규, 분쟁사례 등 교육을 이수해야 함
-모집 보험계약이 장기 유지되는 것은소비자에 필요한 상품이적절히 권유됐다는 점을 반증하는중요한 신뢰성 지표
③보험설계사의 소속변경(보험사↔GA)의 경우만으로모집경력 시스템의활용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한정되어 있음
-보험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모집과정에서활용이 필요함
4. (GA공시 미비)모든 법인GA는반기별로 경영실적 등을 투명하게 공시(보험협회)해야 하나, 중소형 GA의이수율이 매우 저조
ㅇ 또한,생?손보사별 실적을 구분해서생?손보협회별로 별도 공시하여소비자 등이 GA의 현황을 통합적으로 조회하기 불편
(단위 : 개, %)
구 분 | ‘17년 상반기 | ‘17년 하반기 | ‘18년 상반기 | ||||||
대상(A) | 공시(B) | 비율(B/A) | 대상(D) | 공시(E) | 비율(E/D) | 대상(D) | 공시(E) | 비율(E/D) | |
대형 GA (500인 이상) | 53 | 51 | 96.2 | 54 | 54 | 100.0 | 57 | 57 | 100.0 |
중형 GA (100~499인) | 135 | 55 | 40.7 | 121 | 35 | 28.9 | 127 | 72 | 56.7 |
소형 GA (100인 미만) | 3,441 | 310 | 9.0 | 3,055 | 221 | 7.2 | 3,046 | 487 | 16.0 |
합 계 | 3,629 | 416 | 11.5 | 3,230 | 310 | 9.6 | 3,230 | 616 | 19.1 |
Ⅱ.세부 추진방안 |
1. e-클린보험 시스템(가칭)구축 |
1 | 시스템 이용권한자 확대 |
가. 보험소비자의 조회 허용(홈페이지 및 모바일)
1. 보험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정상모집 여부 등 기본정보,제재이력?불완전판매율 등신뢰성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ㅇ다만, 보험설계사의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전제로 하며,보험모집 관련 신뢰도와 관련성이 적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제외
* 모집 보험계약 건수, 수당환수 내역, 보증보험 가입 및 청구여부, 보수교육 이수시기 등
2. 보험설계사 관련모집이력정보 수준에 따라조회방법을 2단계로 구성
ㅇ(1단계)성명?소속사?정상모집인 여부 등기본정보는보험설계사등록번호(보험협회)및 휴대전화번호입력만으로 조회
ㅇ(2단계)불완전판매율?보험계약유지율 등신뢰도 관련 정보는보험설계사본인의 추가 동의*를 전제로만 조회 허용
*예)기본정보 조회화면에서「동의요청」버튼을 누르고, 보험설계사가 본인핸드폰에서「동의」버튼을 눌러 확인해 주면 확인 가능
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접속권한 부여(홈페이지)
1. 일정 수준이상전산 보안기준 등 기준*을 충족한 대형GA(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의모집경력 시스템 직접 접속을 허용
*1)인적?물적설비, 접속권한자 등보험사 보안수준의 내부통제기준마련2)단계적으로소속 보험설계사(19년:90%→20년:95%→21년:100%)전원 정보제공동의
ㅇGA의 모집관리 목적의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완전판매율, 계약유지율 등 지표 조회는 제한없이 허용
ㅇ 다만,부당 스카웃 방지를 위해他社 소속 보험설계사의 경우당해 GA에 위촉을 원하는 보험설계사의 동의를 전제로만 허용(현행 동일)
2. 보험설계사의 신뢰도와 무관한모집건수 정보는제공대상에서 제외
ㅇ신뢰도가 좋지 않더라도영업능력만높은 보험설계사를 영입하려는 수요가 존재할수 있다는 점을 고려
다. 보험설계사 및 개인대리점 본인 조회 허용(홈페이지 및 모바일)
1. 정보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보험설계사 및 개인대리점이자신의 모집이력을 스스로 조회?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제공
ㅇ자신의불완전판매?계약유지율, 제재이력 뿐만 아니라,모집실적,보수교육 이수여부등모집경력시스템 내모든 정보의 조회 허용
ㅇ보수교육 이수 등모집자격의 유지?관리 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신뢰도가높을 경우모집과정에서다른설계사와 차별화가능
2. 보험설계사본인의 모집 관련 모든 정보를 조회하여 의문사항이있으면보험협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자기정보 관리기회 제공
* 시스템상 정보에 이견이 있는 경우이의신청 절차 마련(협회규정 개정)
2 | 활용가능 정보 확대(‘19.1월부터 집적 예정) |
가. 무효건수 집적 및 불완전판매율 산정
□보험설계사가 모집한보험계약 중 무효화 된 건수*를 포함한 모든 불완전판매 관련 정보를 집적?활용
* 예)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장 보험계약체결시 등
□객관적 불완전판매율 산출이 가능해짐에 따라보험설계사별*불완전판매율을 산정하여 보험사(GA)⋅소비자⋅보험설계사 본인에게 제공
* 현재는회사별 불완전판매율만 공시되고 있으며, 타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의개인별 불완전판매율은 알 수 없는상황
ㅇ전체 평균과 비교하여 설계사의 주요 신뢰도 판단지표로 활용
나. 보험계약 유지율(13차월, 25차월)신규 집적
□보험계약이 최소 1∼2년 이상 유지되는지 여부는소비자에게필요한상품을 제대로 권유했는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지표
ㅇ또한,소속사 변경(보험회사↔GA)시 부당한 승환계약*을 많이 하는 보험설계사의보험계약 유지율은 높게 유지되기 어려운측면
*자신의 고객에 대해前소속사에서 모집했던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新소속사에서 새로운 보험을 모집→해약환급금 상당고객손실우려
다. 우수 설계사 해당여부
□ 현재보험?대리점 협회에서 운영 중인 우수 설계사 인증기준*을 감안하여업계 공통의 우수 설계사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
*예) 3년이상 근속, 불완전판매건수 0건, 계약유지율(13회:90%, 25회:80%이상) 등
라. 보수교육 대상 및 이수여부
□등록일로 부터 2년이 되는 보험설계사 명단을교육의무의 주체인 보험사및 GA에제공하여, 차질 없는 교육이 이루질 수 있도록 조력
3 |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
가. 모집경력 조회시스템 이용방법의 고지 의무화
□보험계약 권유시동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의 설명을 의무화
ㅇ 홈페이지 로그인을위하여 필요한보험설계사의 등록번호 및 연락처(휴대전화번호)를 소비자에게 제공
나. 보험설계사별 불완전판매율 고지 의무화
□보험계약 체결시청약서에모집인의불완전판매율(시스템상 수치)을 적시
ㅇ실제 계약을 체결하는소비자는모집보험설계사의 신뢰성을판단하기위한최소한의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
ㅇ다만, 시스템상 관련 정보가 없는신규 및 未동의 보험설계사의 경우관련지표를 기재할 수 없는 사유*를 간단히 기재
* 정보제공에동의했으나 집적기간이 짧은신규설계사의 경우“신규”로,정보제공에未동의하여 집적정보가 없는 설계사는“제공 거부”로 기재
▶ (예시) (‘18.6월) 기준 보험설계사 (ㅇㅇㅇ)의 불완전판매율은 (ㅇ.ㅇㅇ) %입니다.
-(불완전판매율)해당 설계사가 모집한계약중 설명의무위반, 고객의불만제기등으로해지되거나,관련 법규?약관 등에 따라 무효가 된 계약의 비율
※[생보평균] 0.00% / [손보평균] 0.00% |
다. 보수교육의무 이수여부 엄격 관리
□ (보험사?GA)모집경력 시스템에서 보수교육미이수자를 통보받을 경우모집자격을 자율적으로 정지하도록 내부통제기준에 반영
□ (금융당국)보수교육 이수여부를 통보받아 보험업법 위반에 따른보험사?GA에 대한 제재여부 및 수준등 결정에 활용
2. GA공시 제도 개선 |
1 | GA 통합공시 시스템 마련 |
가. 생·손보 실적을 통합 공시
□ GA의 모집실적 등주요 경영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생·손보협회 통합 공시 시스템을 마련
ㅇ현재생·손보협회 별로 중복 공시되고 있는 기본항목들*은간략하게1회만 공시될수 있도록 개선
* 대리점명·등록일·주소·임원현황·재무 및 손익현황 등 기초정보 및 일반현황
-특히, 대형 GA의 공시사항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점 현황*의경우 별도 페 이지에서 분리하여 조회
* 예) 특정 GA의 경우 지점현황이 전체 공시자료(116p)의 93.1%(108p)를 차지
ㅇ공시사항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공시형식*을 개선하되, 미공시 GA의 경우“공시의무 미이행”으로 구분하여 기재
* 예) 분리하여 나열되고 있는 기초정보, 일반현황, 영위업무를 통합하여 표시
나. 주요 신뢰성 지표 등 GA간 비교 공시
□대형GA(500인 이상, 57개(‘18.6월말))의 경우소비자 보호와 관련된신뢰성지표*등을 중심으로 서로 비교·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
* 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율, 설계사 정착율, 계약철회율, 소속 설계사 수 등
ㅇ기본적으로 모든 대형 GA의 수치를 비교 공시하되,일부 GA를 선택하거나, 개별 항목 기준으로 비교하는 기능을 추가 도입
□ 다만, 그 수가 많아비교공시가 어려운 중소형 GA(500인 이하, 4,426개(‘18.6월말))의 경우1개 GA의 3년간 수치를 비교·조회
다. 주요 모집실적 등 비교 공시
□ 대형 GA의소속 설계사 수, 보험사별 수수료 수입, 보험사 및 보험종목별모집실적을 비교·조회할 수 있는 기능 추가
ㅇ 위촉계약을 체결한보험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공시항목별 GA의 실적을 비교가능
2 | GA의 공시율 제고 방안 |
가. 공시의무 연속 미이행시 3-Strike Out제 검토(‘19년 상반기 공시∼)
□ 중대형 GA(100인 이상, 191개(18.6월말))에 대해서는반기별공시의무를 연속하여 未이행시위반회수에 따른3-Strike Out제*검토
*(1차 위반)주의→ (2차 위반)시정명령→ (3차 위반)등록 취소
ㅇ다만,소형 GA(100인 이하, 4,292개(‘18.6월말))의 경우 영세한 사업규모 등을고려하여중제재(시정명령, 등록취소)는 신중히 고려
□ 공시의무 위반 GA에 대한금전제재를 신규 도입*
*旣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1천만원 이하 과태료, ‘17.8.16)을 적극 수용
나. 기타 공시의무 이행 지원
□보험사 및 보험협회에서 GA공시 시스템에 실적자료 등 공시내용을입력하고, GA는 입력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 활성화
*현재도 생⋅손보협회에서 운영 중이나,중소형GA의 활용율은 저조한 상황
□공시의무 이행 GA에만모집경력 조회 시스템 접속을 허용
Ⅲ.기대효과 |
1.보험소비자의 알권리확대를 통한 합리적 선택을 제고
□보험소비자-보험설계사-보험사·GA 등모든 보험참여자에게설계사의신뢰성을투명하게 알리는 기반을 마련
ㅇ보험상품 권유 등을 적법·적절하게 하는 보험설계사인지여부에 대한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 스스로 의사결정이 가능해 짐
2.보험설계사간 신뢰도 경쟁을 통한 모집질서 자율정화 촉진
□보험모집인의신뢰도 관련 대표지표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신뢰도가높은 보험설계사의모집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
ㅇ신뢰도가 높은보험설계사는 e-클린보험 모바일 시스템 등을활용하여믿을 수 있는 모집인임을 적극적으로 홍보 가능
ㅇ신뢰도가 낮은보험설계사의 경우知人 등 주변 평판을 의식하여불완전판매율?계약유지율 등을 관리할 동기 부여
□보험설계사도승환계약(기존 고객)및불필요한 보험권유(신규고객)를자제해야만높은 신뢰성 지표의 유지가 가능
3. 보험설계사가금융전문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
□보험설계사는필요한 보험상품을 권유하고,모집 이후 관리도담당하는보험전문가라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 형성을 유도
ㅇ보험설계사가금융전문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적 뿐만 아니라신뢰성에 기 초한 보험모집 전문가*로 거듭날 필요
* 현재는 신뢰성 지표 보다는모집실적이 보험설계사를 평가하는 가장 주된기준
Ⅳ.향후 추진계획 |
□(18.10월∼)보험업 감독규정개정(안)행정예고 및보험협회 규정 개정작업 착수
ㅇ(감독규정) 모집경력 시스템집적정보범위확대 및 소비자에시스템접속방법및 불완전판매율 고지의무 등추가
ㅇ(협회규정)GA시스템 접속기준신설,보험소비자·보험설계사·개인대리점 접속방법, 보험설계사의 이의신청 절차등 실무사항 구체화
□(18.12월)보험업 감독규정 및 보험협회 규정 개정 완료
ㅇ 개정 직후e-클린보험및 통합 GA공시 시스템개발 시작
ㅇ시행시기(활용정보 확대/감독규정) ‘19.1.1일1)(설명의무 확대/감독규정) ’19.7.1일(불완전판매율 기재의무/감독규정) ‘20.1.1일2)(시스템 고도화/ 협회규정) ’19.7.1일
1) 감독규정 개정이후 新시스템 시행 前에도 모집정보에 집적
2) 불완전판매율 청약서 기재 등을 위한 시스템 안정기간 고려
□(19.7월∼)고도화 시스템 개발완료 및 조회 실시
ㅇ설명의무 확대 시점에 맞추어 고도화 시스템의 개발을 완료
※ 계약유지율은 일정 기간 정보집적 후 제공 시작
□(19.9월∼)GA통합 공시 시스템운영(19년 상반기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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