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Q&A
제가 어제 오전에 해서는 안될 뺑소니 사고를 냈습니다. 음주운전은 아닙니다.
저녁 7시에 자수했고요...오늘 다시 경찰서 출석하여 조서 꾸미고 벌점 받을거라고
면허는 정지만 되고 취소는 안될 꺼라는 얘길 들었습니다.
자수할때 보험접수는 자차, 대인, 대물 다해서 진행중입니다.
피해자도 와서 만나봤고 얘기는 일단 잘되었고 합의도 해줄 듯이 말합니다.
피해자 말로는 현재 병원에서 물리치료 등 통원 치료를 받고 있고 2주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직 진단서, 수리견적서는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경찰은 다음주 화요일에 다시 출석하라면서 피해자에게는 진단서, 수리견적서
첨부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묻고 싶은거는요...합의에 대한 겁니다...제가 이쪽으로는 전혀아는게
없어서요.
현상태에서 합의를 본다는 건 인사 피해, 물적 피해에 대한 것일텐데 합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일정 합의금을 주면 벌금이 없어지는 건가요?
경찰들 말로는 이미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합의서는 요식행위일 뿐이고
참작만 된다는데요...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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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제 오전에 해서는 안될 뺑소니 사고를 냈습니다. 음주운전은 아닙니다.
저녁 7시에 자수했고요...오늘 다시 경찰서 출석하여 조서 꾸미고 벌점 받을거라고
면허는 정지만 되고 취소는 안될 꺼라는 얘길 들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입니다.
질문자가 뺑소니 사고를 야기 하였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라 하더라도 대인사고가 포함되어
있다면 행정처분과 (면허취소)와 더불어 형사처벌 (특가법상 뺑소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자가 자수를 하였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면허취소는 되지 않는다고 했다면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처분 벌점은 받게 됩니다.
자수할때 보험 접수는 자차, 대인, 대물 다해서 진행중입니다. 피해자도 와서 만나봤고
얘기는 일단 잘되었고 합의도 해줄 듯이 말합니다. 피해자 말로는 현재 병원에서 물리치료 등
통원 치료를 받고 있고 2주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고 후 고속도로 서울시 또는 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지역에서는 3시간 이내에 자수 그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수를
하게 되면 행정처분으로 벌점 30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고시한 경과 후 48시간 이내에 자수를 하게 되면 벌점 60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물론 면허는 취소되지 않겠지만 자수를 한다 하더라도 특가법상 뺑소니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일 경우 1점당 면허정지이며 뺑소니의 경우 최소 500만원 이상 벌금형처분 입니다.
아직 진단서, 수리견적서는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경찰은 다음주 화요일에 다시 출석 하라면서
피해자에게는 진단서, 수리견적서 첨부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묻고 싶은거는요...합의에 대한 겁니다.
제가 이쪽으로는 전혀 아는게 없어서요.
피해자의 진단일수를 확인하시고 대물 피해정도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고
합의서를 제출해야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현상태에서 합의를 본다는 건 인사 피해, 물적 피해에 대한 것일텐데 합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일정 합의금을 주면 벌금이 없어지는 건가요? 경찰들 말로는 이미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합의서는 요식 행위일 뿐이고 참작만 된다는데요...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피해자가 인사사고를 당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특가법상 뺑소니 혐의로 형사처벌을
피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에 있어 감경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벌이 무겁게
내려지지는 않으며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하더라도 벌금형처분은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고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고 선처를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