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남계식)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 폭행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간호사인 20대 남성 B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에도 이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B씨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진료를 받겠다”며 다시 해당 병원 응급실에 들어간 뒤, 간호사 B씨를 찾아내 “또 한번 신고해보라”는 취지로 협박하며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첫댓글 그냥 죽어 새끼야 남한테 피해끼치지말고
왜 풀어주냐 ㅋ 또 범죄하라고?
저런것들 병원 출입금지 시키고 죽게 냅둬야됨
해외처럼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폭행+ 진료방해로 봐야됨..응급실 너무 열악하다
그냥 응급실 가지말고 자연사하길...
그냥 죽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