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2023. 4. 25. [대통령령 제33434호, 시행 2023. 4. 25.]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기본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정책 또는 사업의 시행 일정ㆍ방법 등을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계산의 착오, 오기(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그 내용을 공표해야 한다.
제4조(해상무선통신망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해상무선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aritime)
2. 그 밖에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위하여 할당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통신망 등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신망
제5조(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요청 등)
①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등(이하 "전기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미리 협의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선통신시설을 변경ㆍ증설할 때의 사전 통보
2. 무선통신시설의 장애가 발생했을 때의 신속한 통보, 장애 복구 및 대응을 위한 상호협조
②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미리 전기통신사업자등과 협의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것을 명한 경우에만 미리 협의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등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 경우
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6조(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해상무선통신망과 주파수 대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통신망과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에 그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두고, 공공통신망 간의 상호운용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술위원회를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차관이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
①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행정안전부
2. 국토교통부
3. 기상청
4. 해양경찰청
5. 해군
6.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7. 그 밖에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에 따라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상무선통신망의 이용 목적 및 기간, 전송될 정보의 내용 및 용량 등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망의 이용 목적과 그 이용이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협의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상무선통신망의 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해상교통정보의 제공)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해상교통정보를 해상무선통신망 외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으로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등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해상무선통신망 등의 운영 인력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무선통신망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갖춰야 할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상무선통신망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종류)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말한다.
1. 「해사안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통항분리수역에 관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11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기술 개발ㆍ발전의 촉진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7조에 따른 해상교통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3. 법 제20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정책협의회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소방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의 국장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해군의 장성급 장교 중 해군참모총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소속 임원 중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라.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마.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협회
바.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와 관련하여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④ 정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해사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소방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의 과장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해군의 장교 중 해군참모총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제3항제3호 각 목의 기관ㆍ단체 소속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각 1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인공구조물등의 범위)
법 제2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구조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등록문화재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인공구조물ㆍ매설물(매설물)ㆍ기기(기기)ㆍ죽목(죽목)이나 그 밖의 식물
3.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6항에 따른 보호물
4.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
5. 「전파법」 제1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무선국 중 송수신설비나 안테나 설치대 등 고정 설치된 설비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 및 고도화
2.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고도화
3.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의 시행
4. 법 제17조에 따른 해상교통정보의 제공 및 수수료 수납
5. 법 제19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사업
6. 법 제24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국제협력 추진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자를 지정한다.
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31418호,2021.1.26>
이 영은 2021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