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사유서에관해서질문이있어서이렇게글을남김니다..
제가전에회사에서3개월정도일하고,3개월간유럽연수를다녀오게되었습니다.
물론휴가를받아갔는데요...
그사이에인원부족으로 다른사람으로대체한다고연락이와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연수를다녀와서다시일본으로취업해지금은다른회사에서일하고있는데요...
이번3월에비자연장신청을하기위해서
이전회사에퇴직증명서를받으로갔더니휴가시작일을퇴직일로하셨더라구요..
회사에휴가일을집어넣어서,퇴직통보일을퇴직일로해달라하했더니,
그건좀곤란할것같다고하시는데...
사유서에이런내용들을넣는것이좋을까요??
제가이것저것알아본바로는3개월이상취업활동을하지않으면비자취소될수두있다고하던데...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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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매우 중요한 문제로 사유서의 내용에 대해 개인적인 답을 하기가 곤란한 사안입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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