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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쁘다"며 여중생 강제추행한 50대 학교 당직 전담원 집유
여중생을 강제 추행한 50대 학교 당직 전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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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전문 출처로
첫댓글 어휴ㅅㅂ 강제 추행 당한 학생이 집행유예 준거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데 집유라니.. 이 나라 망했어
집유ㅋㅋ 미성년자피해자가 퍽이나 법을 신뢰할것같은 판결이네요
집유 ㅋㅋㅋㅋㅋ
시이벌….. 집유…
집행유예...? 시발 진짜
집유
저출산 ㅇㅈㄹ
무법지대가 따로 없네 ㅅㅂ 집유 없애 시발ㄹ;;
집유줄거면 재판왜함?
그놈의 집유 ㅅㅂ 성범죄자 아주 다 풀어주네
첫댓글 어휴ㅅㅂ 강제 추행 당한 학생이 집행유예 준거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데 집유라니.. 이 나라 망했어
집유ㅋㅋ 미성년자피해자가 퍽이나 법을 신뢰할것같은 판결이네요
집유 ㅋㅋㅋㅋㅋ
시이벌….. 집유…
집행유예...? 시발 진짜
집유
저출산 ㅇㅈㄹ
무법지대가 따로 없네 ㅅㅂ 집유 없애 시발ㄹ;;
집유줄거면 재판왜함?
그놈의 집유 ㅅㅂ 성범죄자 아주 다 풀어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