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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적발 30대 교사 해임 징계 의결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징계위원회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30대 교사 A씨에 대해 해임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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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교원징계위원회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30대 교사 A씨에 대해 해임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교사로 임용되기 전에 첫 음주 운전 전력이 있던 A씨는 교사 임용 후 두번째 적발 됐을 때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이번 3번째 적발로 해임 징계가 의결됐습니다.
첫댓글 걸린게 세번이면 ㅋㅋㅋㅋ 음주를 안한적이 없는거 아녀?
남교사지?
와 3번이나 음주단속에 걸린건가 그럼 음주운전을 몇번이나 더했다는거야..
저정도면 진짜 운전 평생하면 안된다... 나중에 누구를 치려고
굿😡
3번은;;;
아니 음주를 3번이나 걸렸는데 계속 봐주는게 더 어이없어 이정도면 운전면허 영구박탈감 아니냐고ㅡㅡ
첫댓글 걸린게 세번이면 ㅋㅋㅋㅋ 음주를 안한적이 없는거 아녀?
남교사지?
와 3번이나 음주단속에 걸린건가 그럼 음주운전을 몇번이나 더했다는거야..
저정도면 진짜 운전 평생하면 안된다... 나중에 누구를 치려고
굿😡
3번은;;;
아니 음주를 3번이나 걸렸는데 계속 봐주는게 더 어이없어 이정도면 운전면허 영구박탈감 아니냐고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