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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 w s + 스크랩 동원훈련과 일반 예비군훈련은 어떻게 다른가?
더화조위 추천 0 조회 494 09.08.20 02:37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동원훈련과 일반 예비군훈련은 어떻게 다른가?

전역을 한 달 앞둔 병사다. 예비군이 되면 동원훈련과 일반 예비군 훈련을 받는데 어떻게 구분되는지 궁금하다. 또 병력동원훈련 소집 대상과 훈련 기간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 〈김영수·서울 종로구 명륜동〉

예비군훈련에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병역법 규정에 의해 병무청이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 소집과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소속 예비군 부대(직장 또는 지역)에서 실시하는 일반 예비군훈련(동원 미참자훈련·향방훈련) 등 두 가지가 있다.

병력동원훈련 소집은 전시·사변 등 국가 유사시에 대비, 동원 지정된 병력동원 소집 대상자에 대해 지방병무청장이 연 1회 소집해 군부대 안에서 2박 3일 동안 동원훈련을 실시한다.

동원 지정은 매달 1~2회 각 소집 부대별로 계급·주특기·연차·지역을 감안, 전산에 의해 지정하며 동원 지정이 되면 병력동원 소집 통지서를 교부한다.

동원훈련을 받을 대상자는 병무청 홈페이지(실시간 공개→동원훈련 일자)에서 조회해 훈련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예비군의 주소 변동 등으로 인한 각 소집 부대별 공석을 위해 매달 동원 지정 작업을 하게 되므로 현재는 미지정이더라도 추가로 동원 지정이 될 수 있다.

다만 주소지 동대를 통해 일반 예비군훈련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상태에서 동원 지정이 돼 동원훈련 일정이 결정된 경우 8시간 훈련 이수 필증을 병무청에 보내면 동원훈련은 취소되고 해당 동대를 통해 잔여 훈련만 받으면 된다.

동원 미지정이거나 일반 예비군훈련 대상이 되면 주소지 지역 예비군 중대에서 훈련 일정·장소를 결정, 통지서를 보낸다.

동원훈련 소집은 장교는 복무 1~6년차, 병(일반하사 포함)은 복무 1~4년차에 대해 실시하고 훈련 기간은 1년에 2박 3일(28시간)이나 쌍용훈련의 경우 3박 4일, 훈련 참가자 5년차 훈련 면제(8시간)를 실시하고 있다.

참고로 병력동원훈련은 일반 예비군훈련과 달리 1회차 훈련 무단 불참시 추가로 훈련 소집이 실시되지 않으므로 입영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입영 기일 5일 전까지 증빙 서류를 첨부(연기 사유와 서류:병무청 홈페이지 병역 이행 안내 참조), 연기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병력동원훈련 소집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벌을 받고 다시 지역 예비군 부대에서 실시하는 일반 예비군훈련을 5일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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