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공통]노동법2 유니온샵관련 질문이에요~~
이적 추천 0 조회 280 16.02.23 19:1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6.02.26 16:34

    첫댓글 우선 제명과 탈퇴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제명은 노동조합 측에서 조합원을 '강제로' 내보내는 것이고, 탈퇴는 조합원이 '스스로' 조합을 나가는 것입니다.

    1. 사용자가 해고 가능한 것은 법 조문에 나와 있듯이 제명은 해당이 안되고, 임의탈퇴에만 해당됩니다.(노동조합에게 근로자에 대한 '사살상의' 해고권을 줄 수 없기 때문)
    2. 상기했다시피 제명을 당한자를 사용자가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제명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 가입을 하지 않는 근로자 또는 탈퇴자만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노동조합 측은 제명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가입을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노동조합에게 해고권을 줄 수 없기 때문)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