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81조2호 에서 유니온샵을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유니온샾이 있는경우 노동조합에서 나오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므로 사용자가 해고가 가능 한 것이 아닌가요?
2번
유니온샾관련96다28899 판결과 94다 15363에서요 ..
조합은 제명에 해당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가입을 거부할수 없다고 하는데요..
제명에해당하는 특단의 사정이 있어 제명하면 사용자가 해고 하게되므로 제명의 경우에도 예외를 두어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요?
3번
96누16070판례에서요 유니온샾규정이 있는 경우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제명된 근로자에 대해선 해고를 할 수 없다고 하는81조2호단서는 배치되는 것 인가요?
누가
법81조2호단서,
판례 96다28899,
판례94다15364,
판례96누16070
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좀 해주세요..
3년 동안 볼때마다 이해가 안되네요 ㅜㅜㅠㅠ
첫댓글 우선 제명과 탈퇴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제명은 노동조합 측에서 조합원을 '강제로' 내보내는 것이고, 탈퇴는 조합원이 '스스로' 조합을 나가는 것입니다.
1. 사용자가 해고 가능한 것은 법 조문에 나와 있듯이 제명은 해당이 안되고, 임의탈퇴에만 해당됩니다.(노동조합에게 근로자에 대한 '사살상의' 해고권을 줄 수 없기 때문)
2. 상기했다시피 제명을 당한자를 사용자가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제명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 가입을 하지 않는 근로자 또는 탈퇴자만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노동조합 측은 제명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가입을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노동조합에게 해고권을 줄 수 없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