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급 | 직군 | 직렬 | 직류 | 선 발 예 정 인 원 (명) | |
---|---|---|---|---|---|
계 | 임 용 예 정 기 관 별 | ||||
합 계 | 663명 |
| |||
6급 | 소 계 | 172명 | 31개 기관 | ||
행정 | 행정 | 일반행정 | 10 | 도 3, 부천 1, 안산 2, 파주 1, 김포 1, 양주 1, 의왕 1 | |
전산 | 전산 | 1 | 성남 1 | ||
기술 | 시설 | 건축 | 2 | 도 2 | |
측지 | 1 | 도 1 | |||
공업 | 일반기계 | 73 | 도 10, 수원 3, 고양 4, 성남 1, 용인 3, 부천 1, 안산 6, | ||
일반전기 | 64 | 도 6, 수원 4, 고양 4, 성남 1, 용인 5, 부천 3, 안산 1, | |||
일반화공 | 4 | 수원 1, 고양 1, 용인 1, 안산 1 | |||
가스 | 2 | 김포 1, 이천 1 | |||
방송통신 | 통신기술 | 11 | 도 6, 고양 1, 안산 1, 화성 1, 양평 1, 동두천 1 | ||
해양수산 | 선박기관 | 1 | 도 1 | ||
보건 | 보건 | 1 | 도 1 | ||
보건진료 | 보건진료 | 1 | 평택 1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1 | 포천 1 |
직급 | 직군 | 직렬 | 직류 | 선 발 예 정 인 원 (명) | |
---|---|---|---|---|---|
계 | 임 용 예 정 기 관 별 | ||||
7급 | 소 계 | 370명 | 32개 기관 | ||
행정 | 행정 | 일반행정 | 143 | 도 46, 수원 3, 고양 6, 성남 6, 용인 2, 부천 8, 안산 8,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3 | 안산 1, 시흥 1, 광명 1 | ||
전산 | 전산 | 2 | 수원 1, 안산 1 | ||
기술 | 시설 | 일반토목 | 1 | 도 1 | |
교통시설 | 1 | 부천 1 | |||
건축 | 1 | 도 1 | |||
측지 | 1 | 도 1 | |||
공업 | 일반기계 | 109 | 도 7, 수원 8, 고양 12, 성남 7, 용인 5, 부천 6, 안산 5, | ||
일반전기 | 75 | 도 4, 수원 2, 고양 5, 성남 4, 용인 3, 부천 2, 안산 2, | |||
일반화공 | 14 | 수원 1, 고양 1, 성남 1, 용인 2, 부천 1, 안산 1, 광주 1, | |||
가스 | 1 | 김포 1 | |||
농업 | 일반농업 | 3 | 도 2, 평택 1 | ||
축산 | 2 | 도 2 | |||
녹지 | 산림자원 | 2 | 안양 1, 평택 1 | ||
방송통신 | 통신기술 | 12 | 도 4, 고양 1, 부천 1, 안산 1, 평택 1, 군포 1, 이천 1, 구리 1, |
직급 | 직군 | 직렬 | 직류 | 선 발 예 정 인 원 (명) | |
---|---|---|---|---|---|
계 | 임 용 예 정 기 관 별 | ||||
8급 | 소 계 | 115명 | 29개 기관 | ||
행정 | 행정 | 일반행정 | 44 | 도 21, 수원 2, 고양 4, 용인 2, 부천 1, 안산 1, 남양주 1,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1 | 성남 1 | ||
기술 | 시설 | 건축 | 1 | 양평 1 | |
공업 | 일반기계 | 33 | 도 2, 수원 1, 성남 1, 안산 1, 안양 2, 화성 3, 평택 4, | ||
농업기계 | 4 | 화성 2, 양평 1, 연천 1 | |||
일반전기 | 14 | 수원 1, 화성 1, 평택 4, 파주 1, 광명 2, 이천 1, 구리 1, | |||
일반화공 | 3 | 평택 1, 김포 1, 광명 1, | |||
가스 | 2 | 파주 1, 김포 1, | |||
농업 | 일반농업 | 1 | 도 1 | ||
축산 | 1 | 도 1 | |||
녹지 | 산림자원 | 3 | 안산 1, 군포 1, 구리 1, | ||
방송통신 | 통신기술 | 5 | 수원 1, 화성 1, 광주 2, 이천 1, | ||
전송기술 | 1 | 부천 1 | |||
해양수산 | 일반선박 | 1 | 여주 1 | ||
선박기관 | 1 | 도 1 | |||
9급 | 소 계 | 6 | 5개 기관 | ||
행정 | 행정 | 일반행정 | 2 | 김포 1, 양평 1, | |
기술 | 공업 | 일반기계 | 1 | 파주 1 | |
농업기계 | 2 | 화성 2 | |||
농업 | 축산 | 1 | 도 1 |
※ 선발예정인원은 수요조사 결과 필기시험, 서류전형(자격증 소지자) 및 서류전형+면접(학위 소지자) 응시자를 모두 합한 인원이며, 직급·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자가 있는 경우 모두 합격처리 예정임.
2. 시험과목
시험명 | 직 급 | 직 군 | 직 렬 | 직 류 | 시 험 과 목 |
---|---|---|---|---|---|
공무원 구분 | 6ㆍ7급 | 행정 | 행정 | 일반행정 | 행정학, 행정법 |
기술 | 시설 | 건축 |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 ||
공업 | 일반기계 |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 |||
일반전기 |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 ||||
일반화공 | 화학공학개론, 화공열역학 | ||||
가스 | 화공열역학, 가스안전관리 | ||||
농업 | 일반농업 | 재배학, 식용작물학 | |||
축산 | 축산학개론, 가축사양학 | ||||
방송통신 | 통신기술 |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 |||
전송기술 |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 ||||
보건 | 보건 | 보건학, 보건행정학 | |||
녹지 | 산림자원 | 생물학개론, 조림학 | |||
8ㆍ9급 | 행정 | 행정 | 일반행정 | 사회, 행정학개론 | |
기술 | 시설 | 건축 | 물리, 건축계획 | ||
공업 | 일반기계 | 물리, 기계일반 | |||
농업기계 | 농업동역학개론, 농작업기계학개론 | ||||
일반전기 | 물리, 전기이론 | ||||
일반화공 | 화학, 유기공업화학 | ||||
가스 | 화학공학일반, 가스안전관리 | ||||
농업 | 축산 | 가축사양, 초지 | |||
방송통신 | 통신기술 | 전자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 |||
전송기술 | 물리, 무선공학개론 | ||||
녹지 | 산림자원 | 조림, 임업경영 |
3.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1531호 부칙 제4조, 제29조의2
○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 특례지침
4. 응시자격
○ 공무원 구분 변경(2013.12.12.) 후 전직 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운영직군 또는 전담직위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 6개월 이상 근무기간 산정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정방식에 의함
- 6개월 이상 근무 기준일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 필기시험 대상자 : 해당직군 필기시험일(기술직군 : 9.12. / 행정직군 : 10.31.) · 서류전형(자격증 소지자) 대상자 : 해당 기관(도, 시·군)의 서류접수 마감일 · 서류전형+면접(학위 소지자) 대상자 : 해당 기관(도, 시·군)의 면접시험일
- 응시원서 접수일부터 해당 직군 필기시험일까지 휴직·직위해제·정직 중에 있는 자는 응시대상자에서 제외
※ 신규임용시험시 특정자격증이 요구되는 직렬(직류)*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분야 자격증이 있어야 함 * 사회복지, 전산, 사서, 보건진료, 해양수산(일반선박,선박항해,선박기관), 시설(지적) 등
5. 시험방법
① 필기시험
○ 방 법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제, 문제별 4지택1형)
○ 시험과목 : 2과목(직류·직급별 상이)
○ 시험시간 : 40분(10:00~10:40)
○ 합격기준 -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사람 - 필기시험 합격 시 최종합격(서류전형·면접시험 없음)
○ 문제출제기관 - 인사혁신처 위탁 출제 : 31과목 · 행정학, 행정법, 건축계획학, 기계공작법, 물리학개론, 보건학, 보건행정학, 생물학개론, 식용작물학, 응용역학, 재배학, 전기자기학, 조림학, 통신이론, 화학공학개론, 화공열역학, 사회, 행정학개론, 건축계획, 공중보건, 기계일반, 무선공학개론, 물리, 생물, 식용작물, 유기공업화학, 응용역학개론, 전기이론, 조림, 통신이론, 화학
- 道 자체 출제 : 11과목
· 가스안전관리, 축산학개론, 가축사양학, 농업동역학개론, 농작업기계학개론, 화학공학일반, 가축사양, 초지, 전자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임업경영 ※ 모든 출제문제는 비공개이며,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회수함
② 서류전형(자격증 소지자)
○ 대 상 : '경기도 공무원 인사 규칙 [별표 8]' 의 전직예정 계급·직류 상관없이 전직예정 직렬에 해당되는 자격증 소지자 - <붙임 1>
○ 자격증 취득 기준일 : 해당 직군 필기시험일까지 취득한 자격증 ※ 기술직군 : 9.12. / 행정직군 : 10.31.
○ 합격기준 : 서류전형(자격증 검증) 통과하면 최종합격
○ 서류제출 및 심사 : 응시자의 소속기관(도, 시·군)에서 시행 - 제 출 일 : 기술직군은 9.21.(월) 이후, 행정직군은 11.9.(월) 이후 소속기관에서 정한 기간 및 장소에 제출(방문접수) - 제출방법 :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되, 원본을 지참 - 심사내용 : 전직예정 직렬의 해당 자격증 적격 여부 심사 · 각 소속기관별로 산업인력관리공단 등 자격증 발급기관에 사실 여부 조회 · 서류전형 시 '서류전형 심사표' <붙임 4> 작성 ※ 시군에서는 서류전형(자격증 소지자) 합격자를 11.20.(금)까지 道에 통보
③ 서류전형+면접시험(학위 소지자)
○ 대 상 : '경기도 공무원 인사 규칙 [별표 13]'의 해당 직렬(직류)에 해당하는 전공학과 관련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붙임 2>, <붙임 3> ※ <붙임 2>, <붙임 3>에 명시된 관련학과 명칭과 응시자의 전공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대학(원)에서 확인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 학위 취득 기준일 : 해당 직군 필기시험일까지 취득한 학위 ※ 기술직군 : 9.12. / 행정직군 : 10.31.
○ 합격기준 : 학위 소지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과하면 최종합격
○ 서류제출 및 심사 : 응시자의 소속기관(도, 시·군)에서 시행 - 제 출 일 : 기술직군은 9.21.(월) 이후, 행정직군은 11.9.(월) 이후 소속기관에서 정한 기간 및 장소에 제출(방문접수) - 제출방법 : 석사학위 이상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원본 제출(사본 제출시 원본 지참) - 심사내용 : 전직예정 직렬의 해당 학위 적격 여부 심사 · 각 소속기관별로 학위 발급 대학에 사실여부 조회 · 서류전형 시 '서류전형 심사표' <붙임 5> 작성
○ 면접시험 - 각 소속기관별 면접 실시 · 면접시험 시 면접시험 평정표<붙임 6> 작성 - 서류전형에 합격하지 않으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시군에서는 서류전형+면접(학위 소지자) 합격자를 11.20.(금)까지 道에 통보
6.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 | 시 험 일 | 합격자 | ||
---|---|---|---|---|---|---|
접수기간 | 취소기간 | |||||
7.20.(월) ~ | 7.20.(월) ~ | 필기시험 | 기술직군 | 9.1.(월) | 9.12.(토) | 11.27.(금) |
행정직군 | 10.12.(월) | 10.31.(토) | ||||
서류전형(자격증 소지자) | 소속기관(도,시·군)에서 별도 통보 | |||||
서류전형+면접시험 | 소속기관(도,시·군)에서 별도 통보 |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는 기간 중 09:00 ~ 21:00까지입니다. (토 · 일요일 제외)
※ 시험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 등 시험관련 사항은 도·시군 공동활용게시판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합격자 발표 시에 경기도 시험정보 홈페이지(http://exam.gg.go.kr)를 통하여 본인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 접 수 처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 접수(취소)기간 및 시간
- 접수기간 : 2015. 7. 20.(월) ~ 7. 24.(금)09:00 ~ 21:00(토·일요일 제외)
- 취소기간 : 2015. 7. 20.(월) ~ 7. 31.(금) 09:00 ~ 21:00(토·일요일 제외)
※ 구체적인 응시원서 접수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응시수수료 : 6·7급(7,000원), 8·9급(5,000원)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전화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방법별 [필기시험, 서류전형(자격증 소지자), 서류전형+면접시험(학위 소지자)] 중복접수는 가능하나, 직류별·직급별 중복접수는 할 수 없습니다. 직류별·직급별 중복접수 시 이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시험방법별 중복접수를 하였더라도, 시험 응시는 하나의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ex) 원서접수 : 필기시험, 서류전형(자격증 소지자) 중복접수 ⇒ 시험응시 : 필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자격증 소지자) 중 택일하여 응시
- 응시원서등록용 사진화일(JPG) 규격은 해상도 100dpi이상에 3.5cm×4.5cm 기준입니다. ※ 배경이 있는 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착용사진, 스냅사진(순간사진), 휴대전화 사진, 너무 크거나 작은 사진 등을 사용하여 본인식별이 곤란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 등을 환불합니다.
- 응시표 출력은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 접수센터에서 본인이 출력해야 합니다.
8. 제출서류(필기시험 응시자는 해당없음)
○ 서류전형(자격증 소지자) 응시자
- 응시직렬 해당 자격증 1부(원본)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서류전형+면접(학위 소지자) 응시자
- 응시직렬 해당 석사학위 이상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원본)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 (해당자만 제출-원본) ※ <붙임 2>,<붙임3>의 전공학과와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
9. 응시자 유의사항
○ 금번 전직시험은 2013.12.12.자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등에 따라 시행하는 시험으로 관련법령에 따른 응시대상자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원서를 접수할 경우,「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간주하여 같은법 같은조 제4항에 근거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 또는 전 과목 총점의 60% 미만으로 득점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금번 전직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도·시군 공동활용게시판에 공고합니다.
○ 본 공고문의 내용은 도·시군 공동활용게시판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 031-8008-40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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