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해성, 코팅사 15톤덤프 100여대 분량 매립
전직 직원·중장비기사 증언, 기업윤리 실종
인적이 뜸한 산속에 공장을 차려놓고 지형적 특성을 악용, 산업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가 하면 건물 일부를 허가 없이 증·개축하는 등 산 속을 ‘무법지대’로 만드는 업체가 있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통영시 광도면 황리 소재, 굴패각을 처리하여 칼슘비료를 생산하는 (주)해성이 패각비료를 생산하면서 발생되는 일명 코팅사와 폐자재를 불법매립 한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성은 증·개축 허가도 없이 공장 일부를 증축하여 의혹을 받고 있으며 비료전용공장을 기자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는 관련자의 제보도 속출하고 있다.
(주)해성에 근무했던 전 직원 A씨에 따르면 “지난해 6월경을 전후, 산업폐기물로 분류된 굴껍데기를 연결하는 나일론재질의 코팅사 15톤 덤프, 1백여대 분량을 전문처리업체를 통하지 않고 공장지대 특정 장소에 불법 매립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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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기자재(?)로 추정되는 물건들이 덮여 있다. |
그리고, 폐기물 불법 매립 당시 중장비 기사로 일했던 R씨 또한 자신이 폐기물 매립에 참여했다고 제보했다.
R씨는 “폐기물을 불법 매립할 당시 이 회사에서 일했다”며 자신이 직접 “장비로 구덩이를 파고 덤프 1백여대 이상의 코팅사와 일부 폐자재를 구덩이에 매립했다”고 말하고 “또, 동네 주민들 눈을 피하기 위해 외지 차량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 일간지 K일보 모 기자는 제보를 받고 담당공무원과 함께 불법 매립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을 찾았으나 매립장소가 아닌 곳을 파헤쳐 사건이 ‘유야무야’로 되면서 그동안 의혹을 증폭시켜 왔다.
이에 전 직원 A씨와 장비기사 R씨가 본지에 제보해 옴에 따라 ‘특별취재팀’을 구성 심층 취재해 왔으며 상당부분 이들의 제보가 사실임을 낱낱이 확인했다.
이밖에도 (주)해성은 관계기관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장을 불법 증축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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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지점에 불법 매립되었다고 제보함. |
업체관계자는 인허가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으나, 취재결과 2006년 이후 이곳에는 그 어떤 증·개축 허가가 없었던 것으로관계기관을 통해 확인했다.
또, 이들 업체는 굴패각 처리 및 비료생산에 사용돼야 할 공장창고를 조선기자재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산 속 공장이야 말로 무법지대라는 비난이 증폭되고 있다.
지역주민 B씨는 “굴패각을 처리하는 공장에 조선기자재가 수 없이 드나들어 이를 수상하게 생각했으며 이 회사가 산업 폐기물을 불법매립을 해온 것은 공공연한 사실 이었다”며 “이는 기업의 준법정신, 환경보전에 대한 윤리의식마저 저버린 행위다”고 토로했다.
특별취재팀 한려투데이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