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호 전 군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재판 법정 구속 2019년 대법원 형 확정 뇌물사건 집유기간 포함된 듯
속보=비위 면직자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온 한규호 전 군수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벌금형 보다 엄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본보 지난 27일자 5면 보도)한 것과 관련해 배경을 놓고 지역사회가 설왕설래하고 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신교식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한 전 군수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 전 군수는 비위 면직자의 경우 자신이 속해 있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는데 이를 위반하고 지난해 1월 유관 기업에 취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전 군수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17일 공판에서 벌금 1,500만원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때문에 주위에서는 법원 선고 형량도 검찰 구형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법원은 "비위면직자 취업 제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법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법정구속했다. 법조계에서는 한 전 군수가 뇌물 수수로 군수직을 상실했던 2019년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이 판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들은 “지역 지도층 인사들의 계속되는 사법 처리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횡성의 흑역사를 단절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강원일보 유학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