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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동산정보공유 원문보기 글쓴이: Mr.m
『균형발전촉진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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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지구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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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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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예산 지원 사업시행 |
(구청장) |
(시장) |
(구청장) |
(시장,구청장) |
2003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
1.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현황
○ 자치구별 중심 거점지역을「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도시생활의 중심으로 육성
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제고하는 동시에 도심 및 강남중심의 서울 도시 공간구조
를 다핵화로 전환하여 지역균형 발전 및 교통․환경 등 각종 도시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유도하는 사업
* 자치구 신청지역(24개)에 대한 현장조사 및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5개소를「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
○ 지정지역(5) : 청량리 부도심, 미아지역중심, 홍제, 합정, 가리봉 지구중심
○ 관련자치구(6) : 성북, 강북, 동대문, 서대문, 마포, 구로구
○ 권역별 분포 : 동북 2, 서북 2, 서남 1
지 역 |
지정사유 |
<미아 지역중심> ․위치 : 성북구 하월곡동 88 강북구 미아동 70 일대 ․면적 : 14만 5천평 |
․서울 최대 낙후지역이며 도시기본계획상 지역중심이나 미개발 상태 ․생활권내 길음뉴타운, 미아뉴타운을 포함 재개발 25개소, 재건축 23개소 등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상업․업무기능 신속 대응 필요 ․성매매 밀집지역으로 도시계획적 정비 절실 |
<청량리 부도심> ․위치:동대문구 용두동 14 ․면적 : 11만 3천평 |
․4개 부도심 중 제일 낙후되어 있는 상태 ․민자역사 건립을 계기로 집중 개발이 필요 ․성매매 밀집지역 정비에 공공부문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 |
<홍제 지구중심> ․위치 : 서대문구 홍제동 330 ․면적 : 5만 7천평 |
․지역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상업․업무기능 미약으로 주민생활 불편 ․서북권의 교통 요충지인 홍은 사거리 (내부순환로, 의주로) 교통체계 개선 차원에서도 개발 불가피 ․지역정비를 위해 유진상가 철거, 배후지 개발 등 시차원의 지원 필요 |
<합정 지구중심> ․위치 : 마포구 합정동 419 일대 ․면적 : 7만 9천평 |
․지하철 6호선이 개통되고 2호선과 환승 되면서 교통 결절점으로 개발여건 조성 ․상암지역 DMC 개발 및 월드컵 개최로 합정로가 확장되면서 개발압력 가중 ․개발압력을 적정관리하면서 체계적 개발필요 |
<가리봉 지구중심> ․위치 : 구로구 가리봉동 125 일대 ․면적 : 8만 4천평 |
․구로산업단지가 제조업 위주에서 IT산업 등 신산업으로 전환 ․신산업 지원을 위한 호텔․오피스 등 상업․업무기능 입지 긴요 ․신산업 지원을 위한 주거․상업․업무기능 등 복합도시 개발 필요 |
* 지정요건 적합성 검토기준
○ 도시기본계획상 공간위계에 적합한지 여부
○ 개발내용이 도시관리계획 위계에 적합한지 여부
○ 개발목적이 상업․업무기능 개발인지 여부
○ 블록형 개발인지, 실제 개발가능 부지가 있는지 여부
○ 지역간 균형발전, 교통 등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하는지 여부
○ 권역별 형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 개발의 시급성(지역 낙후성), 자치구와 주민의 추진의지,
개발계획의 적정성, 뉴타운 시범지구와의 중복 등을 고려
2. 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
○ 자치구와 당해 지역주민이 추진 중심주체로 개발계획 수립 및 개발․정비 시행
○ 시는 자치구와 지역주민의 추진노력과 의지에 상응한 지원
○ 민간전문가(도시설계, 건축, 교통, 경제 등) 주도하에 개발기본계획 수립
- 전체 도시관리계획에 부합하고 자치구 및 지역주민의 지역
이기주의를 방지하는 계획수립
- 자치구 희망시 도시개발공사, 주공 등 공공개발기관 또는 유력
민간기업과 협의, 공동으로 계획수립 가능
(특히, 민간기업 또는 민간기업조합의 기업타운 조성 희망시 적극 지원)
○ 시에서 자치구계획 수립과정을 단계별로 조정․승인
- 절차: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수립-기존 지구단위계획 평가_ 기본구상_
개발기본계획 수립-지구단위계획 수립, 실시설계-연차별 개발 및 투자계획수립,시행
- 단계별 관리를 위하여 교통, 환경, 건축, 도시설계, 경제분야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개발계획 평가관리자문위원회」구성․운영
○ 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될 주요내용
-「지구단위계획」,「생활권 현황분석 및 정비기본전략」,
「광역교통처리계획」,「민간개발 촉진계획」,
「경제활성화시설 유치․개발계획」, 「연차별 개발 및 투자계획」 등
○ 추진일정
- 2003. 11: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 2004. 1: 용역사 선정 등 개발계획 수립착수
- 2004. 5: 개발기본구상 발표
- 2004. 10: 개발기본계획 확정
- 2004. 12이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사업착수
※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필요치 않는 지역은 신속히 개발개시
○ 개발기본계획 수립 후「지구단위계획」으로 확정하여 공간구조를 정비하고 연차별
개발 및 투자계획을 수립추진
○ 개발방식 :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심재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공영개발) 등 활용
3.「균형발전촉진지구내」민간개발 촉진 지원프로그램
*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 조정(상업지역 등 용도지역 조정)
* 지구단위계획상 기반시설 선투자(시비 지원) 및 투자금 환원「순환투자」제도화
○ 공공부문 선투자 후 기부채납 근거마련 :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2003.12 시행예정)
○ 대상시설 : 회사본점, 대규모 점포, 병원․문화시설 등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총사업비 75% 범위내 최대 100억원
감면대상 |
감면내용 |
세목 및 감면율 | |||
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 |
종토세 | ||
∘회사본점, 대규모 점포, 병원, 문화시설 등 |
∘공사착공 후 5년간 |
5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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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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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50% |
○ 자치구 유치지원:자치구에서 토지를 매입, 기업본사 유치 등 경제활성화 시설 직접 개발 또는 민간부문에 임대제공 희망시 토지매입비 지원 (재투기금 등 활용, 장기 융자지원)
4. 향후「균형발전촉진지구」지정계획
* 2010년까지 촉진지구 지정계획 : 약 20개소 내외
○ 금년도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5개소) 추진을 통해 개발․정비경험을 축적하고
- 균형발전촉진지구 제도운영에 대한 기본 틀을 재정비한 후
○ 2004년 하반기 자치구 신청을 받아 추가 지정․정비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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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 ||
구 별 |
사업별 |
시행면적 (㎡) |
용역비 산출 |
시비 지원 | ||||
단가 (10만㎡ 기준) |
보정 계수 |
소요예산 |
지원율 (%) |
금액 | ||||
계 |
5개 지구 |
1,260,915 |
171,400 |
8.3 |
1,401,000 |
76 |
1,074,780 | |
(381천평) | ||||||||
동대문 |
청량리부도심 |
254,550 |
171,400 |
1.7 |
285,000 |
80 |
228,000 | |
성북 강북 |
미아지구중심 |
478,465 |
171,400 |
2.4 |
406,000 |
80 |
324,800 | |
서대문 |
홍제지구중심 |
186,790 |
171,400 |
1.4 |
240,000 |
80 |
192,000 | |
마포 |
합정지구중심 |
62,000 |
171,400 |
1.0 |
171,400 |
70 |
119,980 | |
구로 |
가리봉지구중심 |
279,110 |
171,400 |
1.8 |
300,000 |
70 |
210,000 |
※ 자치구 기준재정 수요충족도에 따라 차등지원
(70~100% → 50%, 50~70% → 60%, 40~50% → 70%, 40%미만 → 80%)
[재정사항]
* 총소요 재원전망 ⇒ 2012년까지 약 2조 4천 억원
○ 뉴타운 25개소(시범 3개소 포함) 약 1조 4천억원
○ 균형발전촉진지구 20개소, 약 1조원
○ 2012년까지 10개년간 연평균 2,400억원 소요로 평균적 재원조달에는 무리가 없음
- 매년「도시개발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충당하되
- 일시적으로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특정 회계연도에는「지역균형발전기금」(도입예정 - 지역균형발전 공채 발행) 및 정부지원 국민주택기금 연 3,000억원(기반시설 조성)
활용
○『도시개발특별회계』활용
- 규 모 : 4,175억원(2003년)
- 용 도 :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충당
○『지역균형발전기금』조성 : 2004년부터
- 조성방법 : 지역균형발전 공채매각 수입금
- 공채발행 조건
▷ 조 건 : 7년 거치 일시상환, 연 2.5%
▷ 규 모 : 매년 평균 약 5,400억원
※ 지하철 건설부채를 서울시와 정부에서 전액 상환키로 함에 따라 양 지하철공사의
자금수지 전망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어 도시철도공채 발행규모를 축소조정하고
동일조건에서 잔여 매출공채를「지역균형발전 공채」로 변경 발행
- 시민부담 가중이나 시 부채규모의 추가적인 증가 없음
- 공채발행대상
▷ 자동차등록, 자동차관련 사업허가, 건설기계 등록, 토지형질변경 허가
▷ 유흥주점 등 각종 영업 인․허가, 골프장업 등록,건설공사 도급계약, 법인설립 등기
○ 국민주택기금 융자확보(정부지원) : 연간 3,000억 규모
○ 국고지원 계속협의 : 뉴타운 및 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비의 50%
※ 촉진지구내 선투자 후 환원되는 재원과 개발 후 세수 증가분 등을 고려한 기채발행
(시 또는 자치구) 등 검토 - 조기 강북개발 시행 추진
시 기 |
소관 부서 | |
○ 사업지구 지정․고시 - 뉴타운지구 - 균형발전촉진지구 |
지정․발표 즉시 |
지역균형발전추진단 |
○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추진 - 투기감시 활동전개 |
지 속 |
도시계획국 지적과 |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뉴 타 운 : 11/19 ․촉진지구 : 12월 중 | |
- 투기지역 지정건의 |
필요시 | |
○ 건축허가 제한공고 |
지정․발표 즉시 |
주택국 건축과 (해당 자치구) |
○ 사업예산 배정 -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
지정․발표 후 |
경영기획실 예산담당관 |
○ 재원확보 대책추진 -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 지역균형발전 공채 발행 |
2004년 |
경영기획실 재정분석담당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