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자녀만의 배상책임C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컨버전스보험(06.4월 판매개시)
판매개시일:2006.04.01
디비손해보험야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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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다음에 열 거하는 우연한 사고에 따라 타인의 신체에 상해(상해에 기인한 사망을 포함) 또는 재물의 손해(재물의 없어짐, 손상 혹은 망가짐)를 입힘으로써 자녀 또는 민법 제755조에서 규정하는 자녀의 법정감독의무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자녀가 살고 있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동일구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② 자녀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를 제외)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 피보험자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