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 블랙박스에 찍혀 있네. 그런데 문제는 이걸로 확실한 물증이 될까?
오늘 아침 출근하다가 발견했네. 궁금증을 참고 퇴근후에 블랙박스 속 메모리카드를 컴퓨터에서 열어보았네.
주차모드와 드라이빙 모드는 이틀치 밖에 기록이 안되어 있네. 아무리 찾아 보아도 없어서 마지막으로 이벤트 기록폴더에 뒤져 보니 지난 토요일(6월 27일 오전 11시 50분경)에 찍혀있네.
뺑소니 너 죽었다!
주차되어있던 곳이 백화점 지하주차장이라 그곳 주차담당에게 전화하여 CCTV화면 확보.
내일 지구대에 연락해서 신고하기로 했네.
백화점 CCTV는 고객 보호 차원에서 동영상 제공을 경찰에게만 보여줄 수 있다네. 아래 사진은 접촉사고난 내차. ㅠㅠ
맨 아래 동영상은 내차 블랙박스에 찍혀있는 장면. 측면을 봐서 K5차량으로 추측. 큰 충동이 아니라 소리가 정말 작게 들림. 최대한 볼륨을 크게 해서 들으니 스치는 소리와 내 차가 흔들리는 장면 포착!
이걸로 충분한 증거자료가 될까?
내일 결과를 올릴께......
첫댓글 혹시 몰라서 그런데. 상대편이 발뺌하고 오리발 내면 어쩌지? 순순히 인정하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지? 처음이라 경험있는 친구들 조언 구함!
증거를 내밀어도 발뺌할까? 나도 경험은 없어서 조언을 해줄수가 없네.
블랙박스로 봐서는 잘 모르겠네!백화점CCTV에 찍혔으면야 증거가되지 않겠니?신고하고기다려봐 나도 경험이 없어가 ~~~~
어제 경찰서에가서 신고했네. 내가 알기로는 사람이 타고 있는데 도망가면 뺑소니가 되는데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재물 손괴죄에 해당되어 수리비 보상만 받을 것 같음.
보험회사에 물어보는게 빠르겠네.그사람도 간땡이가 부었네,백화점 주차장이면 CCTV도 있고,블랙박스에 불도 들어와 있어서 도망가기 쉽지 않은데...꼭 잡아서 피해보상 받아라.감히 내 친구차를 떽!!
ㅎ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네. 그 사람 전화번호 알려달라니깐 그 사람이 통화하기 싫다고 했다네. 그 사람이 내 차에 전화번호가 없어서 그냥 갔다고 했다네. 친구들이 걱정해준 덕에 보상받아 잘 처리될 것 같음. 신경써준 친구들 감사~
그래도 수리비라도 받을수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라
이런 황당한 일이... 통화하기 싫다는게 말이 돼?나도 누가 백미러를 치고 가서 신경질 나 죽겠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