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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남 방재안전관리사 협회 tel. 055-352-2276 원문보기 글쓴이: 경남 장종진(마스터)
어린이 통학차량 광각 실외후사경설치 의무화.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시 아이들의 옷이끼는 사고를 방지하기위하여 2011년 8월 31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규칙이 개정되어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태권도 도장등 체육시설 차량을 포함한 모든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는 광각 실외 후사경을 반드시 설치 하여여야 합니다.
일반 차량의 후사경보다 넓은 범위의 뒷면을 확인할수 있는 장치로 광각 실외후사경을 부착해야하는 차량은 태권도, 합기도 도장,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시설, 특수학교 등의 차량이 이에속합니다.
광각 실외후사경을 설치하려면 차량정비 업소를 방문하여 보조경을 구입하여 사이드밀러에 부착하면 된다 . 위반 차량으로 단속, 적발시 3만원의 과태로가 부과 됩니다.
시행공고 :밀양시청 교통 행정과.
정보제공: 밀양 안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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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전은 생명이며 실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