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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인수의 일격 즉 내근감축문제로 본청이 한참 바쁘다는 이야기를 그동안 듣고있었는데 오늘 지방청단위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로는 지방청과 서의 인원감축방안이 진행중인데 지구대로는 고작 5-6명을 내보낸다는...
그리고 일부애선 이런 소리도 들리네요
당초에 지방청이하 감축규모를 30% 정도로 잡았다가 어찌된 영문인지 도중에 10%로 축소조정하여 이런 방침을 얼마전 지방청에 하달했다는....
이른바 총체적인 직무분석그리고 업무정량산출,이에따른 해당직위의 수 및 인원과의 비례관계등 구조조정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과정은 일체 생략한 체 청이 즉흥적이고 지시일변도의 할당량 책정으로 말하자면 감축을 위한 감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몸통은 그대로 나둔 체 말단 꼬리만 짤라내라는식의 원칙이나 기준이 없는 감축이라면 오히려 조직전체에 혼란과 분열만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런 소문이 근거없는 허튼소리이고 설마... 아닐것이라고 알겠습니다
경찰청 혁신단이나 총무과에선
이번 경우만은 이제까지 늘상 그래왔었던 것처럼 인원감축을 대충 모양새만 갖추어 얼렁뚱당 해치우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의 의미 그리고 구조조정의 내용과 범위를 다시한번 재 조명하고자 하는 뜻에서 인수위 발표직후 전용방에 올렸던 글을 재 폄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부족한 소고를 함 정독해주셨으면 하고,,전용방논객들의 고견 이를 태면 본청이나 지방청의 기능 통패합방안이나 서와 지구대그리고 파출소 관련 문제점을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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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찰청은 조직구조조정 청사진을 국민앞에 당장 발표하십시오
오늘(08.2.4일) 경찰업무보고자리에서 인수위의 경찰에 대한 주문, 즉 경찰청이하 내근부서 감축방안 보고와 관련하여 몇가지 짚고 넘어 가고자 한다.
우선 경찰청이 뭔가 기대를 가지고 내밀었던 경찰대 문제와 수사권문제에 대해 이렇다할 반응이 없었던 인수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처럼 특별한 주문했다는 점에 대해 경찰청은 특별히 고민해야 하겠다.
한마디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경찰청이나 현장직원들은 예산10%감축이라는 인수위의 주문을 억울하다며 날을 세우고 있는듯 싶다. 하지만 그간 시정분위기를 좀더 살펴보면 이런 정도의 소리는 이미 경찰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도 충분히 예측되고도 남음이 있는 부차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예산감축정도가 아니라 아예 청이나 국/관 혹은 실까지 축소나 폐지하라는 파격적인 요구가 터져 나올지도 모른다.
차기정부의 친기업노선과 실용주의 그리고 지난 선거공약을 함께 살펴보면 20년만에 정권을 획득한 인수위의 카리스마가 어디까지 미칠런지 불확실해 무척이나 당황스럽긴하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작지만 강한정부 구현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노선이 예상보다는 강력하게 관철될 것이라는 점이다.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조직의 비효율과 비능률을 제거하기 위한 대대적인 수술작업이 정부조직전반에 걸쳐 예고되고 있다. 새정부의 코드가 무었이든간에 앞으로 경찰에 미칠 후폭풍역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경찰은 또다른 시험과 도전에 직면할것 같다. 만약에 인수위와 대응 과정에서 경찰이 엇박자나 서투른 행보를 보인다면 경찰은 5년정권기간동안 내내 찬밥과 왕타의 신세를 면치못하는게 아닌가하는 추측이 기우가 아닐만큼 무자년 새해부터 경찰주변에선 심상치 않는 징후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교롭게도 필자는 06년 9월이후 뉴페러다임관련 주5일제 즉시 시행건을 둘러싸고 인력수급문제로 경찰청과 현장부서간의 의견대립이 극심할 당시부터 수편의 경찰조직개편 관련 글들을 올려 경찰청의 인식전환을 촉구해왔다.그런 가운데 07. 9,경찰청에서는 천신만고 끝에 주40시간근무 점진시행을 전격 발표함과 동시에 08년부터 전국시행을 예고하기에 이르렀다.
경찰청의 이와 같은 일대 결단을 두고 직원내부에서는 일부 공감대와 지지를 보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김홍운경사 사망 계기로 점화되었던 지구대 현장의 문제점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화를 위해 청과 현장간 소통을 하고 있었던 필자는 의혹과 함께 다른 견해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청의 조치는 경찰측 면에서는 조직발전을 10-20여년여 퇴보시킨 최악의 선택이며 국민편에서 볼때도 공무원 직무상 의무회피이거나 심지어 국민에 대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밖에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근거는 다름아닌 내근부서감축 불가와 현행인력구조조안에서 40시간근무제 시행이라는 무책임한 시행 기준에서 찾아볼수 있다. 다시말해 4조2교대의 정상적인 시행을 위해선 경찰청과 지방청인력의 20-30%절대 감축이 선결조건이었는데 경찰청에선 이 점을 간과한 체 기존의 현장인력을 단순히 분할, 합체하는 방식으로 성급히 끝내버렸다는 것이다.
이런 점들과 더불어 사회안정과 법질서유지라는 절대절명의 임무에서 필수불가결로 도출되는 현장대응력강화가 최대의 정책목표라는 점을 상기해볼 때 경찰청이 당시에 보여주었던 안이한 상황인식과 그에 따른 졸속의 정책추진이 얼마나 민생현장을 망각한 비현실적이고도 반치안목표적이며 또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였는지에 대해서 아래 글을 통해 논박하고자 한다.
참고로 필자의 소고는 기발한 착상을 담은 것은 전혀 아니고 혁신단이나 관계국에서 이미 10여년 전부터 외부용역을 주워 연구했었던 정책의제들을 토대로 하였다는 점을 밝혀둔다.
진정한 Community Policing 의 전제 조건
[현장이 바로 서는 경찰조직을 내다 보며]
Ⅰ. 서
87년 민주헌법 쟁취를 기점으로 시작된 민주화추세에 발맞춰 경찰은 비로소 일제식민지에서 부터 깊속히 뿌리를 내렸던 조직내 오랜 구습을 탈피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김영삼 정부하의 경찰청렴운동을 시발로 전개된 경찰개혁은 김대중 정부 당시인 99년, 이무영청장이 주도한 자율/창의/책임의 새천년경찰 개혁에 이르러 본궤도에 진입한 후 참여 정부들어 경찰혁신으로 이어지면서 현재 진행형 상태에 있다.
현장이 살아나는 경찰개혁이라는 주제를 논함에 있어 지금까지 추진된 경찰개혁 내지 혁신의 종착점을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은 경찰상 구현에 있다고 한다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탐색함에 있어, 지금까지 이룩한 성과를 되돌아 보고 향후 과제들을 점검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법하다.
대략적으로 10여 년에 걸쳐 단행된 경찰개혁작업의 제도적 성과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열거해 보자면, 경찰관도 근로기준법상의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게해 준 주 40시간 근무제및 4조2교대(군단위3조1-2교대,08년 전국시행예정)시행, 파출소 통패합 및 지구대제시행, 투명화과 조직개방의 노력인 청문감사관제 도입, 타부처와 봉급및 직급상의 불평등 문제를 완화해 준 경사 및 경위근속제실시, 경찰관들의 직무상 공상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한 국가배상법개정, 순직경찰관 유족에 관한 보상법제정, 불완전하지만 경찰청장 임기제시행으로 경찰중립의 토대구축이 있고 끝으로 싸이버경찰청운영과 형사․수사의 사건처리전산시스템․ 민원원스톱, 교통, 총포 화약인허가 전산화로 집약되는 경찰정보화 사업 추진을 들 수 있으며 이와 함께 현재 검토중에 있거나 입법화단계에 있는 사업으로 경찰직장협의회 설치및 경찰대폐지가 후속초지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경찰청장 장관직급조정, 행자부로부터의 독립과 경찰독자근무 보수법제정 및 이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경감근속승진 그리고 8단계직급조정 마지막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자 경찰 완전독립의 의미를 지닌 검경 간 대등 평등한 수사권조정 등이 여전히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 있기는 하다.
앞으로 경찰은 더욱더 강력한 혁신의 노력을 집중, 국민들로 부터 신뢰받는 경찰로 쇄신과 진화를 거듭한다면 국력과 시민세력이 충분히 커지는 다가올 미래에 앞에서 거론된 미완의 경찰 목표들은 시민과 여론의 힘에 의해서 기필코 실현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본론을 구성함에 있어 경찰관련학회의 이상아, 백형조, 그리고 이송호 교수들의 견해를 일부 반영하였고 특히 백형조 교수의 조직개혁론은 공감하는 바가 컸고 조직의 문제점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어 유익했다는 점을 밝혀준다. 이분들의 견해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은 본 과제의 말미에 부기하였다.
Ⅱ. 국민의 신뢰획득을 위한 조직 최적화 방안
1. 경찰조직 문제점의 정의
주지의 사실이지만 경찰관에 대한 국민불신의 원인에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조직의 구성원들이 어떠한 생각과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며 어떤 동기나 유인을 통해서 조직의 목표에 순응하여 자아실현과 보람을 느끼도록 만들어 내부만족이 국민만족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국민신뢰를 획득하느냐는 하는 문제의 해답을 탐구하는데 있어 경찰개인의 자질이나 인간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행태론적 관점에서 찾아 볼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경찰의 의식과 정체성은 공식적인 조직체의 운영과 인사 그리고 문화라는 준거틀에서 발현된다는 점을 착안, 환경 결정론의 입장에서 구조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경찰관이라고 하면 쉽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권의적인 상사와 피동적인 부하 그리고 법집행이라는 업무특성에서 유래되는 조직의 폐쇄성과 주민억압적인 직업의식을 들 수 있다.
몰론 이런 부정적인 경찰인식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자나 안정과 평화의 조성자라는 경찰의 본래임무와 비춰볼때 전혀 맞지 않는 왜곡된 이미지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잘못된 인식이 불지 불식간에 경찰관과 국민들 사이에 형성되어지게 된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원인은 경찰내부에서 잘못된 조직운영을 운영했던 관리자나 지휘관의 책임보다는 경찰조직이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조직의 한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했던 권위적인 정부의 체제수호자로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법을 집행하기보다는 약자에겐 강하고 강자에겐 약한 자의적인 기준으로 질서를 만들고 법을 집행해온 역사가 외부세력에 의해 한국경찰에 강요되어 온 점도 부인할 수 없었고 이런 관계로 조직안의 경찰관들은 50년이라는 오랜기간 동안 생존 논리나 처세의 방법으로 자의든 타의든 국민위에 군림하고 인권을 짖밟아 왔었다. 더구나 장구한 기간 동안 경찰에 부식되어온 부정적인 문화와 직업의식은 거의 고정관념으로 굳어져서 생각의 교정작업은 한번의 제도나 관행을 바꾼다거나 일회적인 캠페인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엔 너무나 지난한 일임에 틀림없다 .
경찰역사상 지금도 인상깊게 남아있는 경찰개혁의 실례는 이무영청장의 개혁 드라이브에서 발견할 수 있다. “50년만의 개혁, 제2 창경”이라는 거창한 로고를 걸어 놓고 이분이 가장 먼저 추진했던 부분은 의식개혁이었다.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는 개혁이념을 현장에 접목시키 일제시대부터 굳어진 오랜 관행과 의식을 일소하자는 취지의 캠페인과 워크샵 그리고 토론회 등이 재임기간 2 년 내내 전 경찰을 뒤 흔들어 놓았다. 이를 두고 치안을 이밴트로 전략시켰다거나 조직을 맘대로 재단한다는 비난이 관리층에서 나오기도 했었다.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힌 경찰관의 의식을 바로잡지 않고선 절대로 경찰은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절박감에서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과거의 경찰에서 탈피하고자 했던 열정과 의지는 평가되어야 마땅함에도 이무영청장의 노력은 소리만 요란했지 알맹이를 찾아 낼만한 성과는 별무인 체로 막을 내리고 말았다.
당시 서단위 실무계장으로 분기별 반기별로 하달되는 100-200가지 개혁과제를 추진하느라 밤낮을 사무실에서 지냈던 필자로선 당시의 경찰개혁에 대해서는 그 공과를 떠나 개혁가들이 설정했던 기본이념과 추진 방향은 존중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경찰조직론에 대한 원론적인 개념을 잠깐 살펴보자. 조직은 쉽게 목표(혹은 임무 또는 일)사람 그리고 자원의 3대 요소를 구성된다. 목표달성을 위해 하부조직을 만들고 권한을 배분하는 것을 조직화라고 부르고 일의 수행방식이나 역할부여에 대한 기준을 훈령이나 규칙이라고하며 자원을 목표달성을 위해 경제적으로 배분하는 기법을 경영이나 행정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행정을 지도하는 이념에는 공익실현이나 정의구현 또는 봉사나 사회통합이 있고 그 수단적인 가치로는 합법성, 공정성, 투명성, 능률성, 중립성과 신뢰성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조직의 요소 중 가장 불확정적이고 예측 불가하여 경영이나 행정의 주된 관심의 대상이 사람이다. 또한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는 것도 역시 사람이기때문에 자원배분이나 역할 및 책임의 규정 그리고 조직가치의 실현에 있어서 사람의 문제 즉 직업관, 봉급 , 동기부여, 갈등의 해결, 근무환경. 직무만족등 제반사항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개혁도 성공할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무영 청장의 모처럼만의 개혁이 그나마 다소간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된 데에는 사람에 대한 인식의 전환, 즉 조직을 위한 수단이나 부속물로 취급되어온 경찰구성원들을 만족과 불만족을 표출하는 권리주체와 행복을 추구하는 직업인으로 인식해 이들이 불만족해하는 조직내 불합리한 관행, 일의 방식, 직무환경을 과감히 제거하는 시도가 큰목을 차지했다고 볼수 있다. 그러니까, 구성원들의 공감대형성과 자발적인 참여가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획기적인 전환점으로서 개혁의 초석이 되었다는 평가 할수 있다. 이런 점들을 유의하면서 경찰조직의 문제점를 논함에 있어 경찰 문제의 정의를 목표달성에 방해하는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인 조직운영라고 규정하고 문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2. 경찰조직 구조상 문제의 내용
경찰의 목표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사전적인 의미그대로 명료하고 간결하다. 국가의 기능 중 물질적 그리고 정신적인 부의 창출과 관련된 개발 지향이나 재정의 확충 및 복지의 증진이란 일반행정업무와 달리 기존 질서나 생활 가치의 보호 영역이다. 이런 목표를 달리 표현하자면 대부분의 일이 삶의 현장에서 발생하며 발생 즉시 현장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야만 하는 현장지향성을 특성으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조직형태는 이런 목표를 가장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경찰이 현재 지니고 있는 조직의 구조를 위와 같은 기준에서 살펴보면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1) 현장과 유리된 조직과 계층의 수직적 중첩
구체적으로 경찰청과 지방청간 기능의 중첩과 경계의 불확실성이다.
경찰을 이분화하자면 크게 현장지원기능과 집행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치안정책을 생산하고 개발하는 지원부서라면 대표적으로 경찰청을 들 수 있다. 경찰의 기구의 개편은 논함에있어 논리필연적 맥락에서 정부기구의 경찰목표를 살펴보면 바로 단순명료성을 들수있다. 이점은 경찰을 국가의 다른 기능과 차별되는 독툭한 측면이다.자연히 경찰청의 정책과 예산도 집행기능의 성질이 강하여 그 범위도 국한되어 있다. 경찰청의 직재와 인원은 단순정예화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본청의 경우 수사와 생안 교통등 경찰의 핵심영역을 더욱 전문화하고 세분화하는 방향은 장려되어야 하겠으나 정보,경비, 보안과 순수관리영역인 경무 청문,경리 복지후생은 표준화그리고 전산화시켜 과감히 인원을 빼내야 한다. 물론 사회의 기술진보와 분화에 따른 외사나 싸이버분야등 새로운 영역의 치안수요나 무질서가 생겨나면 그에 따른 경찰영역도 확대되는 측면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사정에서 정책연구와 젗책개발부서가 필요하다면 이런 정도의 임무라면 행정부처에선 전문가 2-3명에게 장기과제로 용역을 주면 곧바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이 것이지 인원이나 기능 신설과증원의 이유라고 보기엔 궁색하다는 것이다.
백형조박사 논문에서 지적한 것 처럼 기획 정책기능은 조직 총 정원의 5%이내에서 조정되어야 하는데 현 경찰청과 직할부서를 합하면 이 분야가 전체의 2-3배인 10-15%를 점한다는 통계 수치는 경찰의 임무특성에서 볼 때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한국의 국토면적은 미국의 경우로 한 주에도 못 미치는 좁은 면적임에도 행정단위와 일치시켜야 한다는 엉뚱한 논리로 시도단위별로 지방청이나 광역청을 두고 있다. 그 기능을 보자면 집행업무가 대부분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별도의 정책이 그리 강조될 필요가 없는 전국공통의 질서유지업무가 태반인데도 집행부서도 아니고 정책부서도 아닌 경계불명의 지방청을 두어 현장부서이자 경찰의 핵심부서인 경찰서와 지구대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기형적인 행태를 취하고 있다.
합리상과 능률성 관점에서 이와같은 현 조직의 구조에 내재된 운영의 비현실성과 반개혁성을 해소해 줄수 있는 대안을 생각해 보면 지방청의 경우는 서단위 현장과 중첩된 교통, 수사, 형사, 질서외근은 기능별로 과를 별도로 둘 것이 아니라 현장지원부서로 해서 하나로 통합하여 서단위 이하 사건을 조정 통합하는 일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장부서인 서단위 전문화에도 유익하고 주민편의 증대와 치안 효율면에서 봐도 매우 바람직하다. 더구나 지방청 내근을 전국단위로 인원을 합산하고 여기에 경찰청의 인원를 추가한다면 전체 30%의 현장의 인력이 내근에 과잉배치되어 현장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은 절대로 무시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살펴본대로 현 경찰의 전반적인 조직운영방식을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현장지향의 치안목표에 배치되는없는 인력의 낭비와 비효율의 극치라고 밖에 할수 없다.
2) 자원 배분의 왜곡심화
이와 같은 인력운영의 반효율성과 반 목표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으로는 경찰청의 기획업무의 지방청 중복을 초래하고 업무의 단순성으로 인해 경찰청과 서의 중간매개위치라는 본 취지와 관계없는 중복기획과 관서장의 치안 지침 구현이라는 형식적이고 이벤트중심의 내근행정으로 변질되고 서 단위 현장치안을 왜곡하고 심지어 위축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때로는 지방청장의 과도한 의욕은 서 단위 집행력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역기능을 낳는가 하면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방청지시와 서의 지시가 중복 될 수 없어 “현장점검용 감찰인력이나 본청공문 재탕 서류를 생산하는 내근인력을 오히려 현장에 내보내는 것이 경찰 본연의 취지인 주민생활치안 확보에 맞다”는 불만들이 현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3) 잠재적 치안불안 확대
현장의 중심제인 순찰기능은 그동안 수 차례 조직구조를 변경해 오다가 2007년에 4조 2교대 또는 3조1-2교대의 주40시간 근무로 중심으로 지구대와 파출소 체제로 최종적으로 정착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본래의 목적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의 직접적인 담당부서의 인력이 조직변화를 거듭할수록 축소되었다는 점이다.2004년부터 파출소 중심에서 지구대와 치안센타로 통패합히는 과정에서 파출소인원의10-15%가량이 경찰서로 흡수되어 현장이 경찰관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기 시작하다가 주40시간근무제실시 이후부터 단위시간당 순찰인원이 25%나 감소되었다. 이는 40시간제를 제대로 하려면 근무인원을 휴식시간이 증가한 만큼 감소된 단위시간당 경찰관인원을 보강하는 조치가 우선되어야 하고 이 경우 지방청이나 경찰서단위인원을 감축 및 순찰인력투입이 불가피 한데 내근 부서의 반대와 저항으로 인력감축을 회피해 버리고 기존의 순찰인력을 그대로 둔 체 단순 인원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조를 늘리는 졸속으로 일을 처리함으로 인해 발생된 기 현상인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 국민들은 경찰 인력의 무원칙의 자의적인 운영으로 인해 잠재적인 치안불안에 노출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현장인력의 3-40% 감축사실이 국민과 언론에 가려짐으로 인해 표면상의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선현장은 이례적으로 범죄 발생증가와 검거율 저하라는 최근 공식범죄통계가 말해주 듯 얼마 안 있어 국민의 치안불안에 대한 위기감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3. 조직 최적화 방안 탐구
창경 60년을 넘어서는 경찰역사에서 경찰이 이룩했던 업적과 공헌이 지대하다는 점은 인정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영광의 배후에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수면과 가정을 희생한 체 범죄현장을 지켜왔던 수사, 형사, 교통, 순찰경찰의 보이지 않는 헌신과 고난이 있었음을 기억해야한다. 이들은 직업인의 한사람으로 승진이나 보수면에서 다른 기능보다 상대적으로 차별 받고 소외 당했던 3D업무의 종사자들이었다.이런 배경하에서 최근에 경찰비공식 조직과 이를 기반으로 이들 현장의 하위직들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경찰보수와 직급향상을 위한 집단적인 행위표출은 사회에 적지 않는 충격과 우려를 던져주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경찰의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새롭게 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고 국회와 여론에서 경찰이 지난 세기에서 감당했었던 설움과 울분을 공감하여 경위 근속법을 서두르게 된 계기가 되었음도 사실이다.
이러한 경향에서 쉽게 드러난 것이지만 경찰의 권리와 자긍심을 경찰스스로가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경찰구성원사이에서 급속하게 형성하면서 관리자와 경찰수뇌부의 조직운영방식도 불가피하게 변화를 강요당하고 있다. 소위 군림과 지배및 출세지향의 구태의연한 관리철학이 직원들에게 용인되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그 단적인 예가 경찰대폐지법이나 경위근속등 청장이나 수뇌부의 의도와 정반대로 국회에 상정되게 된 것을 들수 있다.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엔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 유감스럽지만 어쩻든 경찰청의 뜻과 상반되게 외부의 타율적인 힘에 추진되었다는 사실은 부인할수 없는점을 생각해보면 경찰운영과 정책의 결정은 이젠 경찰청장의 독단이나 몇몇 정책집단의 전유물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수 없다. 같은 맥락에서 이와 같은 경향에 대해 경찰만의 불온한 현상이라는 인식은 일반행정직의 노조 합법화와 토론문화가 공무뭔사회에 조직문화로 정착되고 있음을 볼때 이러한 태도는 시대의 흐름을 간과하고 있는 우려구러운 시각이라는 비난을 받아야 할지 모른다. 다른 한편으론 경찰에서 자리잡기 시작한 광범위한 참여및 비판문화는 경찰의 장래와 관련하여 경찰본질에 대한 고민과 함께 경찰행정의 원칙 및 민주적 관행을 재정립하는 계기였다고도 볼수있다.
돌이켜 보건데 경찰관의 생각과 행태에 일련의 변화는 경찰개혁의 원동력이자 지난 10여 년 동안 추진되었던 경찰개혁과 혁신의 궁국적인 지향점일지도 모른다. 청에서부터 그동안 의도적으로 추진되어왔던 위로부터의 경찰의식개혁의 노력이 참여정부에 들어 자연스럽게 일선현장에서 열매를 맺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경찰구조의 최적화 방안이 하루라도 빨리 현실화되어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고 할수 있다. 결국 경찰의 본질과 정신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조직의 REMODELING이나 RESTRUCTION에서 그 해답을 찾자는 뜻이다.물론 이런 대안은 조직개혁의 여러방안들 즉 인간관계론 사고들이나 기업가정부조직적 관점 기타 총체적인 공공 개혁의 집약형태인 거버먼스에 비하면 극히 초보적이고 원시적인 수준임이 분명함에도 한국경찰의 경우 지난 반셰기기동안 이와같은 긍극적인 문제에 대해 진지한 검토없이 방관과 회피로 일관해왔다는 사실은 심히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수 없다. 그러함에도 이런 작업을 더이상 지체 할수 없다는 이유는 지금까지 언급해온 바와 같다. 다시 말하자면 비록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경찰청의 기능과 직재를 선진국의 수준으로 재 개편해야 하며 지방청은 순수한 지원부서로 개편되고 인원과 권한을 현장에 넘겨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함에도 경찰의 경력이나 예산의 운영이 보직 위주로 편성되는 현행의 조직운영행태는 사실 국민의 입장에선 보면 비 윤리적이고 반국가적인 행위라고 단죄되여야 한다.
이어서 계층의 지나친 세분화와 인권침해적인 계급표시문화에 대한 문제이다
계급의 단일화와 직급축소는 권위나 명예욕보다는 현장 실무자로서의 보람을 더 중시해온 일본이나 홍콩 그리고 기타 선진국이 단행했던 개혁의 방식이었다. 이에 반해 점을 볼때 6-70년대의 시스템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는 한국경찰의 현 좌표는 부끄러운 자화상일수밖에 없다.
믈론 계층과 책임 그에따른 보상의 상하간 차별은 관료제로 대표되는 공 행정에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관리수단으로 그 보편성을 인정해야한다. 하지만 비상조직에서나 예외적으로 전투등 특수 업무의 일사불란한 수행을 위해 명령체계 유지에 적합한 계급장표시를 평상시의 질서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에게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은 조직의 합목성과 수단 적합성등 행정학적 원칙에서 볼 때 이해하기 어렵다. 법의 집행과 질서보호를 위해 제복착용과 그에 수반되는 권위 유지는 오래된 인류사의 오랜 전통의 하나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하겠다. 그렇다 하더라도 원칙과 실용그리고 효율및 속도를을 중시하는 초지식정보사회를 살고 있는 국민의 편에서 볼 때 계급장의 높낮이 보다는 경찰관의 직분에서 우러나오는 합법적인 권위에 의해 시민의 명령복종과 수인이 나오는 것이지 계급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일과 계급의 표시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엄밀히 보자면 직위의 높고 낮음을 외부에까지 드러냄으로 인해 하위직에 속하는 사람들은 표면상으로 차별적으로 보이는 사실만은 피할 수 없음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명예심등 인권이 침해하는 측면이 있고 사기저하나 위축등 업무수행면에서 해를 주기까지하다.
한편으로 직무수행상 불가피한 것이라면 내부적으로 계층구분만으로도 상하간 명령질서유지는 가능하나고 본다면 계급장 외부 표시 방법은 차별이나 다른 오해의 소지가 없는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 이런 복장을 사용함으로서 변화된 경찰을 알리는 홍보 효과와 그로인한 경찰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 .경찰은 구성원들의 개별 이익보다는 국민들의 상식에 합치적으로 운영되어야할 공공조직이라는 점을 숙고 한다면 경찰대다수가 업무수행과 상관없는 계급표시로 인해 사기가 떨어지고 불건전한 의식에 사로잡힌 그런 경찰이 되기를 바라는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입직계급의 문제이다
경위나 경정 입직에 편승해 출발부터 현장보다는 내근 부서에 안주하며 조직을 개인 영달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승진 지상주의 그리고 빈번히 현장의 사정과 기대와는 동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찰의 본질에서 볼때 비중이 약한 기획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우월감이 지배하는 조직역시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 거리가 있어 보인다. 물론 고급인력의 확보와 경찰발전간의 인과관계는 장려되어야 하지만 조직의 현장화라는 명제를 구현하는 명령계통의 축소 그리고 현장에서 신속한 문제해결과 즉석 민원처리에 적합한 서 단위 중심의 인력 및 예산운영원칙이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경찰수당의 현실화와 경찰직급의 축소 등 부대사안이 해결된다면 경찰의 내부만족은 주민만족이라는 귀중한 치안품질의 향상으로 이어질게 분명하다. 그로 인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신뢰가 경찰 자긍심및 엔돌핀 증대와 상호 작용한다면 국민의 척도는 곧 경찰이라는 일반상식이 한국에서도 정착되리라 믿는다.
Ⅲ. 결어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조직의 구조개선이 경찰의 모든 문제를 일거해 해결하는 전가의 보도가 아님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단지 제도적인 차원에서 경찰은 외양을 장식하는 옷 입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community policing은 위에서 언급했던 몇가지 전제들이 성취된 이후에나 비로소 검토되어야할 각론 분야라 하겠다. 이를태면 주민접점부서이자 현장치안의 핵인 지구대/ 파출소까지 경찰의 혼과 주체성이 확선되는 과정을 진정한 의미에서 지역경찰활동의 구체화라 칭할 수있기때문이다. 사회단체및 주민과 공동으로 치안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구현함으로 인해 범죄예방/진압이라는 본래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의 걱정거리나 문제등 사소한 부분까지 경찰영향력 확대를 의도하는 이 개념은 경찰인력의 현장화,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확보,그리고 개개인의 직무역량과 윤리의식함양, 이 세가지 조건을 완벽히 갖춘 이상적인 경찰상 이를태면 politopia를 추구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시스템을 경찰이 현장에 적용하는 그때가 국민의 존경과 신뢰획득이라는 궁극의 목표는 경찰의 치열한 자기쇄신과 혁신의 당연한 결실로 현실화 될수 시발점이라고 하겠다.
여기에서 구조개혁에 대한 소고를 마감하기 전에 이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잠깐 피력하자고자 한다. 완전한 지역경찰활동이 한국경찰에서 본격적으로 실현되려면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하다는 전망이다. 범죄의 일반화와 함께 안정욕구가 시민생활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최첨단의 선진사회가 도래한다면 경찰의 치안수요가 그난큼 복잡다양해지고 또한 전반적인 가부장적인 사회권의의식 일소와 함께 경찰의 합법적인 권한과 시민들의 인권 및 상식이 평등하게 상호 존중되는 시민사회의 성숙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언제쯤일가!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 대략 지금부터 10-15년 후인 2020 전후 쯤 되면 지역경찰활동으로 상징되는 시민경찰과 시민문화 그리고 시민사회가 상생하는 그런 날이 오리라 확신한다. 끝으로 백형조 박사등 경찰학자분의 논문 3편을 요약해 첨부하면서 서투른 논지의 일단을 접는다.
(ps : 문장이 좀 거칠고 과격한 느낌입니다만,,, 물론 글로인해 무슨 실효성이나 실현가능성같은 것을 믿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장에 몸을 담고있는 필자의 현위치에서 보이는 것박에 못본다 한계를 벗어날수 없겠지만 그럴지라도 꿈을 먹고사는 존재가 또한 인간이라는 말.. 글 제목체럼..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만 경찰조직문제를 거론한 새정부 인수위를 의식하다 보니,, 민감한 정황에서 남몰레 업 된 것같습니다 !!! )
(첨부) 경찰개혁방안에 대한 학계의 태도(이하생략)
첫댓글 함박실님이 무궁화클럽에 퍼다놓은 것을 다시 가져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