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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 원문보기 글쓴이: 판도라
국제여행자인권보호협의 (국제여행자인권보호협회, 세계여성평화연대, 국가자유여행추진연합회) |
세계 인권의 흐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대한민국의 여권법 시행령..
세계는 지금 인권에 열광하고 있다. 내 나라, 남의 나라 할 것 없이 잘못된 권력에 의해 억압받고 있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헌데, 이런 흐름에 대한민국만 역행하고 있는 것 같은 것은 단순히 기우인걸까?
북한과 상관없는 미국도 일본도 제정한 북한 인권법을 몇 년째 계류시키고 있는 것으로 인권 후진국의 면모를 보이더니 이제는 인권탄압국가에서의 봉사 활동을 국위손상자로 만들며 여권을 발급해주지 않겠다는 개정된 여권법을 들고 나왔다. 갈수록 태산으로 안하니 만 못한 개정을 한 여권법은 세계적인 인권 존중의 흐름은 물론 대한민국 헌법조차 무시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여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신설될) 안’에 의하면
제23조의 2(외국에서의 국위손상자에 대한 여권발급 또는 재발급의 제한)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이하 ‘국위손상자’라 한다)이
외국에서의 위법행위(과실범 및 미수범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해당국가의 권한있는 기 관으로부터 강제출국 처분(실형 집행 후 강제출국 처분을 받은 경
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경우, 국위손상
자에 대한 여권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국위손상자에 대하여 강제출국처분확정일자 또는 확인불가시 재외공관이 통보한
실제 강제출국일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한다.
1. 3년: 살인ㆍ강도ㆍ납치ㆍ인신매매 관렴 범죄, 강간ㆍ추행ㆍ성매매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성범죄, 마약 제조, 매매, 투약 등 마약 관련 범죄, 여권발급 제한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재차 국위손상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2년: 여권 위ㆍ변조, 위ㆍ변조 여권 및 타인 명의 여권 행사 등 여권 관련 범죄, 밀
항ㆍ밀입국 등 출입국 관련 범죄,
3. 1년 : 국외 위법행위로 인하여 해당국가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공식적인 항의ㆍ시정ㆍ
배상ㆍ사죄 요청 등을 제기한 경우, 국외 위법행위로 인하여 해당국가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정책을 신설ㆍ
강화한 경우, 그 밖에 내용이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외 위법행위
가 대한민국의 국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로 표현하고 있다.
위 신설될 제23조2, 특히 2항 3목은 대한민국이외의 인권탄압국가(북한 중국 베네수엘라 등의 사회주의 국가와 이슬람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행하는 인권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타임지의 표지 사진으로 화제를 모았던 가출했다고 남편에 의해 코와 귀가 잘린 18세의 어린 아프가니스탄 여성(Bibi Aisha)을 한국 여행객이 도와주었다고 하자. 이 한국 여행객을 누가 잘못된 일을 한 것이라고 말하겠는가? 더구나 인권을 중시하는 근래의 분위기라면 아마 유엔 인권상이라도 주려 하지 않을까?
헌데, 이런 행동은 결혼한 여성을 남편의 소유물로 여기며 어떠한 행위를 해도 용인되는 이슬람권 사회에서는 불법한 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정 시행될 여권법으로 본다면 ‘국위손상자’가 되어 해외로 나갈 수조차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 여권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은 대한민국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있다.
인권 억압 국가 내에서의 인권 활동으로 인하여 추방(강제출국) 당한 자에 한에서 최소한 1년 동안 여권
발급을 해 주지 않음으로서, 해당 국가 뿐 아니라 해외 모든 국가에 입국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
다. 비록 제256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의 개선권고에 의해 ‘재차 위법행위를 할 경우에 여권 발급을 제한
한다.’고 수정되었으나, 이 수정안 역시 그 파급 효과는 입법 예고된 본안과 동일하다.
이는 헌법에 기본권으로 보장된 자유권(신체의 자유, 정신활동에 관한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과 평등권
(법 앞의)과 사회권(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37조는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선언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령안은 기존에 발급된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여권을 발급 해 주지 않음으로서, 인권을 위한 자유와 권리의 실현과 그 기회를 근본에서부터 박탈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명백한 인권 침해인 것이다.
더구나, 해외에서 현지법을 위반하여 추방당한 국민을 자국의 국내 범법자로 만들어 처벌하는 국가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없다.
우리나라는 반미감정이 강해서 때때로 주한미군의 사건들이 터지고 있다.
미군들은 대한민국 법을 위반하여 범법자로 처벌을 하려고 해도, 미국은 자국민을 소환해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고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이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다.
대한민국은 식민지 통치를 했던 나라, 일본까지도 넓은 마음으로 품고 큰 재앙에 시름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여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도와주는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이다.
이런 나라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물론, 이제는 세계적 흐름이 된 인권 회복 흐름을 무시하고, 우리나라를 인권 후진국으로 만드는 개정된 여권법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7월부터 시행되는 <여권법>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중입니다.
외통부 영사과,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에 게시판에 개인 이름으로 항의메일을 보내주세요
지금도 NGO단체등이 추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자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