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대기업 취업시 범죄경력 조회 가능범위로 문의드립니다.
사건은 2006년에 카메라로 여성분을 촬영하여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후 2014년 현재 대기업 취업을 위해 준비중인데 만약 회사에서 신원조회 등을 이유로
범죄경력조회서 등에 동의 서명을 요구할 시 이에 응하게 되면 그 대기업이 저의 범죄사실을 어디까지
조회가 가능한가요?
이미 2년이 경과하여 실효된 것으로 제가 직접 범죄경력증명서를 떼어보니 '실효된 형 포함' 을 체크하지
아니하고 발행시에는 '해당사항 없음' 으로 발행되었습니다.
당연히 '실효된 형 포함' 시 관련 범죄경력이 나왔구요.
요약하자면
1. 만약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동의서에 제가 동의 서명한다면 그 대기업이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범죄사실은 실효된 형까지도 모두 조회가 가능한가요? (방산관련 업종은 아닙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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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L&K 법률사무소 형사전문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전과는 당사자의 동의 또는 법에서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임의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이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