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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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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국제신분증 입니다.
해외여행을 할때는 반듯이 소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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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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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수여권 |
10년, 5년 유효기간의 여권으로서 횟수에 제한없이 쓸 수 있는 여권 |
2. 거주여권 |
다른나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만드는 여권 |
3. 여권연장 |
사진전사식 신여권은 여권 기간연장이 안됩니다. 기존의 가지고 계시던 여권은 기간이 만료될때까지 사용하시고, 이후 기간연장을 하시면 신여권으로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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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반여권 |
사진전사식 신여권은 동반여권 발급이 안됩니다. 만8세 미만의 어린이도 개별적으로 여권을 만드셔야 합니다. (단, 기존의 동반여권을 소지하신분은 동반분리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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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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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신청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 15일 정도 소요됩니다. (사진전사식 신여권 발급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수 있습니다. 여권발급이 다시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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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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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종류 |
필요서류 |
복수여권 |
일반서류 |
여권사진 2장, 신분증 원본, 주민등록등본 1부 ※ 군필자중 만 30세 이하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주민등록초본에 병역사항이 기재되어있지 않을때) 첨부 |
미성년자 (만18세미만) |
여권사진 2장, 주민등록등본(부모님 두분이 다 나와있어야 하며, 따로 나와있거나 이혼했을 경우는 호적등본 1부), 부모님 두분중의 한분인감증명서 1부, 여권발급 동의서(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해야함) |
단수여권 |
일반서류 |
여권사진 2장, 신분증 원본, 주민등록등본 1부 ※ 군필자중 만 30세 이하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주민등록초본에 병역사항이 기재되어있지 않을때) 첨부 |
미성년자 (만18세미만) |
여권사진 2장, 주민등록등본(부모님 두분이 다 나와있어야 하며, 따로 나와있거나 이혼했을 경우는 호적등본 1부), 부모님 두분중의 한분인감증명서 1부, 여권발급 동의서(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해야함) |
군미필자 |
여권사진 2장, 신분증 원본, 주민등록등본 1부 해외여행허가서 1부, 해당 지방병무청 발급 * 군필자는 해외여행 허가서에 따라서 단수, 또는 복수여권 발급 |
기재사항 변경 |
동반자녀분리, 사증 추가, |
여권사진 2장, 주민등록등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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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1. 6개월이내 촬영한 천연색의 정면을 향한 사진이어야 합니다.(귀가 보여야 함) 2. 가로 35mm, 세로 45mm(얼굴길이 25mm ~ 35mm) 3. 밝은 하늘색, 흰색 바탕의 무배경 사진(어두운 바탕 제외) 4. 색안경과 모자 착용 금지 5.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분실시에는 주민등록 발급신청서 원본) 6. 모든서류는 3개월 이내의 서류이어야 합니다.
※ 2005년 9월 30일부터 사진전사식 신여권 발급 개시
2005년 9월 30일부터 10년, 5년 유효기간의 사진전사식 신여권 발급 업무가 시작됩니다. 9월 30일 이전에 발급 받으셨던 여권은 유효기간이 만료될때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권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 여권을 소지하였을 경우 신여권으로 연장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반자 병기(추가) 제도가 폐지됩니다. 신청서 양식 또한 사진전사식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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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여행전에 여권 만기일자를 확인하시고 여권은 미리 신청하셔서 발급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