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1) 2000. 1.1 가처분(근저당설정등기청구권)
2) 2001. 1.1 임차인 전입
3) 2002. 1.1 가처분에 기한 근저당설정
4) 2003. 2. 1 임의 경매
이경우에
말소기준일자는 2000.1.1.인가요 아니면 2002.1. 1 인가요?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나요 말소기준일자가 2001.1.1 가처분 시점이면 대항력이 없을것 같은데요
질문2)
실전경매노하우 259쪽-위에서 6번째줄
"임차권등기가 된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등의 우선변제를 받지못한다"에서 내용의 숨은뜻이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1)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권 과 2)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 두가지를 다 변제받지 못한다는 뜻인인지요 ?
첫댓글 저도 실전경매노하우 열공중인 사람인데요... 질문1)가처분은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 당연히 3번 근저당이 말소기준이 되고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1번의 가처분은 목적달성을 하였으므로 말소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질문2)음...저도 그 부분을 읽어보니 좀 헷갈리네요. ㅋㅋ 다른 고수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2가지 다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가지 모두가 아닌 우선변제나 최우선변제 어느 한가지만을 말하는 것이라면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에 계속해서 임차인이 같은 집에 전입해서 권리신고를 하게되면 배당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 무한정 늘어나는 결과
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1개의 집에는 1개의 권리만 인정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타당한 것 같습니다만...^^;;
잘못답변한 것 같습니다. 관련법을 찾아보니 최우선변제만 인정되네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6항을 보면,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최우선변제규정)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라고 되어있네요. 따라서 최우선변제는 인정이 안되고 우선변제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당연인정이 된다고 봅니다. 경매관련 다른 책들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이것이 경매투자다, 이영진 저, 150쪽 ; 대한민국직장인 부동산경매로 재테크하라, 이임복 저, 300쪽)
질문1) 가처분에 의한 저당권 설정이므로 말소기준권리는 2001.01.01이 아닐런지요? ← 개인적인 생각..질문2) 소액최우선변제권은 인정이 안 되고,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만 인정되지 않을런지요...임차권등기자 및 그 후의 임차인에게 소액최우선배당을 해주면 중복하여 배당이 되므로 타채권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보이는데요.. 초보의 생각이니 고수님들의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차권등기 후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에게는 주임법적용이 안됩니다. 그러므로,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모두 해당없습니다.
위의 최우선변제만 된다는 것은 이런 경우가 아니고, 전대차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대차의 경우 전대인이 소액임차인이고, 전차인도 소액인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