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내용 * 2006년 3월 12일 일요일 홍천 가리산등산중 하산길에 미끄러지면서 뒷목을 나무뿌리에 부딪혀 당시 큰 통증이 있었으나 수분후 통증완화로 하산후 귀가함.
* 3월 13일 월요일 정상적으로 출근하였고 근무중 고개을 돌리다 목과 어깨에 심한 통증과 마비증상으로 직장동료의 도움으로 분당 경희프라임한의원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음. 당시 원장님 소견은 경추디스크증상을 보이므로 병원에서 촬영해보라고 권유함.
* 3월 14일 화요일 해당 한의원에 재내원하여 치료, 13일보다 차도가 좋아 회사근처에서 한의원을 다니겠다고 얘기한후 회사인근에 있는 경희서울숲한의원에서 침과 물리치료를 병해하며 치료을 받았음, 경희서울숲한의원장님은 디스크는 아닐거라고 말씀하셔서 며칠 치료를 받았으나 어깨통증이 지속되어 6월경 강남소재 우리들병원에서 CT촬영을 하여 경추디스크판단을 받아 MRI촬영을 하고 수술여부를 검토하자는 담당의 소견을 들음.
*다른병원(강남소재 여러분병원)을 방문하여 촬영사진을 보여주고 경추디스크인지 재차확인함. 같은 소견을 보이고 MRI촬영을 해봐야 수술여부를 알 수있다는 소견을 들음. 비수술치료를 위해 벌침 및 경락마사지로 보존치료을 하였으나 결국 차도가 없어 비수술을 원칙으로 한다는 석세일교수님진료을 받으려 상계백병원에서 MRI촬영을 함
*상계백병원도 수술을 요한다고 하여 수술날짜을 예약함(2006년 7월 28일)
*혹시나 하여 비수술원칙으로 한다는 홈페이지를 보고 정릉에 위치한 척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역시 수술을 해야한다고하여 상담함.
*수술방법과 회복이 빠르다고 하여 상계백병원수술을 취소하고 척병원에서 7월 27일 수술을 함
*수술결과는 좋았으나 결국 장해가 남음
*퇴원후 미래에셋종신보험이 가입되어있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재해장해보험금에 대하여 거절함
*보험사는 병원기록에 부상 또는 사고로 인한 단어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재해가 아니라고 함
*본인은 해당 담당자와 통화시 "그럼 진료기록에 부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모두 재해로 인정하냐" 질의하였으나 그것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더 조사한후 연락주기로 함
*후에 조사담당자로 부터 연락이와 수술한 병원담당의사도 외상에 의한 것이 70%정도라는 소견을 내고 100% 재해을 확인할 수 없으니 합의를 하자고 함. 본인은 "산행당시 증인도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하자" 그건 인정할 수 없다고 함. 교통사고처럼 확인이 안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산에서 미끄러져 뒷목을 부딪쳤는데 그걸 경찰에 신고하냐고 따짐.
*본인은 재해면 재해고 질병이면 질병이지 무슨 합의를 하냐고 거절하고 금감원에 민원제기를 하겠다고 얘기하자 윗선에 보고하고 다시 얘기하자며 아직 거절이다 합의다 결정된것이 없으니 보고후 처리하고자 하여 민원제기를 보류함. 다음날 담당자로 부터 전화가 와 회사는 질병으로 판단하니 금감원민원을 제기하시면 그에 따른 결정을 하겠다고 통보함.
*전날(3월12일)목에 타박입은건 당일 통증이 완화되었고 다음날 정상출근하였으며 근무중 고개을 돌리다 마비가 와서 해당 한의원진료시 고개을 돌리다 담이 온것같다고 얘기한거이 재해와 관련이 없다고하나 본인은 12일 부상때문에 갑자기 마비가 왔다고는 당시에 생각질 않았고 그리고 경추디스크는 생각지도 않아 일반적으로 당연히 담이 걸린것같다고 얘기한것인데 사고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질병으로 판단함
*사고전(3월12일)에는 목에 대한 치료한 사실도 없으며 어느 병원(경희프라임한의원, 우리들병원, 여러분병원, 백병원, 척병원)에서도 퇴행성이라는 소견도 없었으며 수술을 직접 집도한 의사도 외상에 의한 소견을 보이는대 단지 진료기록에 사고을 언급하지 않아 재해가 아니라는 보험사의 판단은 부당하며 단지 교통사고처럼 공식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료지급을 거절하는것은 부당함
*왜 중간에 합의를 하자고 했는데 내가 거절하니까 이제는 질병이라고 우기는지 귀원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 민원요지 재해로 인한 장해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질병이라는 보험사의 임의판단에 대한 금감원의 의견을 구합니다.
생명보험은 정액보험(定額保險)으로서 손해보험처럼 피해자 과실율이나 기왕증(질병)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지급하거나 상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보험회사들이 횡포를 일삼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지급결정 지시도 아랑곳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보험소비자의 권리 구제방법은 법대로 싸우는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첫댓글 금감원의 조정신청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는 무척 어려워 보입니다. 최초 등산 사고시 목격자 증언과 그 이후 치료병원의 의사소견서 그리고 의무기록지 사본을 입증서류로 하여 보험금 청구소송을 하면 쉽게 승소하여 보험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명보험은 정액보험(定額保險)으로서 손해보험처럼 피해자 과실율이나 기왕증(질병)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지급하거나 상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보험회사들이 횡포를 일삼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지급결정 지시도 아랑곳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보험소비자의 권리 구제방법은 법대로 싸우는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시아님과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허리수술후 생명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했는데 기왕증40% 공재하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2004년도 가입했는데...지금쯤 어떻게 해결 하셨는지 궁금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