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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생명보험 분쟁 상담 ┃ 금감원에 현재 분쟁조정신청중
시아 추천 0 조회 322 06.10.11 09:4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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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10.11 12:27

    첫댓글 금감원의 조정신청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는 무척 어려워 보입니다. 최초 등산 사고시 목격자 증언과 그 이후 치료병원의 의사소견서 그리고 의무기록지 사본을 입증서류로 하여 보험금 청구소송을 하면 쉽게 승소하여 보험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06.10.11 14:08

    생명보험은 정액보험(定額保險)으로서 손해보험처럼 피해자 과실율이나 기왕증(질병)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지급하거나 상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보험회사들이 횡포를 일삼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지급결정 지시도 아랑곳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보험소비자의 권리 구제방법은 법대로 싸우는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08.04.16 10:58

    저도 시아님과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허리수술후 생명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했는데 기왕증40% 공재하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2004년도 가입했는데...지금쯤 어떻게 해결 하셨는지 궁금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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