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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원도족구(足球)협회 원문보기 글쓴이: 지용원
제2회 강원도협회장기 및 강원도 클럽리그 족구대회 대회 요강 |
강원도 족구협회
1. | 대회명 | : | 제2회 강원도 협회장기 및 강원도 클럽리그 족구대회 | |||
2. | 기간 | : | 2018년 5월19(토) 09:00 ~ 5월20일(일) (02일간) | |||
3. | 장소 | : | 인제군 인제고등학교 | |||
4. | 주최 | : | 강원도족구협회 | |||
5. | 주관 | : | 강원도족구협회, 인제군 족구협회 | |||
6. | 후원 | : | 강원도체육회, 인제군, 인제군체육회 | |||
7. | 협찬 | : | 주)스타스포츠, | |||
8. | 경기부문 | : | 1부, 2부, 40대부, 50대부, 60대부, 여성부, 클럽부(강원도내 일반부) 클럽부,여성부 (토,일요일 당일 경기) | |||
9. | 경기방법 | : | 조별리그전 후 1위 2위 본선진출, 본선 토너먼트 및 링크전 진행 | |||
10. | 경기규칙 | : | 대한민국 족구협회 경기규칙 적용 | |||
11. | 시상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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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각 부별 / 클럽 리그전 입상 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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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종합우승 | : | 트로피, 우승기, 상(품) |
| - | 부 별 우 승 | : | 트로피, 상(품) / 클럽 우승 팀 : 트로피, 상(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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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준 우 승 | : | 트로피, 상(품) / 클럽 준 우승 : 트로피,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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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동3위 | : | 트로피, 상(품) / 클럽 공동3위 : 트로피,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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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인 및 단체 시상 (종합우승에는 60대부,클럽부,여성부 점수도 포함) -단 시,군 팀 중복시 우수성적 1팀만 종합성적에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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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인 | : | 최우수선수상, 감독상, 심판상[트로피,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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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체 | : | 종합우승, 감투상, 응원상, 입장상[트로피,상품] |
12. | 참가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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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소지,본적또는 직장이 강원도 소재에 있는자와 강원도 시,군별 클럽 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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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군협회에 승인을 받은 팀으로 각 시․군별 부별 1팀씩 참가 및 중복 출전 금지 (60대부,여성부,클럽부는 다수팀 출전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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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0대부는 1979년 12월 31일생 이전 출생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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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0대부는 196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60대부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출생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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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진표 추첨한 시,군은 불참시 참가비는 입금하여야 하며, 환불은 불가 함. ※ 전국최강부팀은 클럽 리그전에 참가 제한 함. | |||
13. | 대회 참가비 :
계좌 번호 : | 시,군 팀당 70,000원 /클럽 리그팀도 동일 ※참가팀 전원 7명 기준 1일차 토요일중식 및 생수 제공 농협 351-0973-2380-23 (강원도족구협회) | ||||
14. | 대회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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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 개코트 / 예선 3~5개팀 조별리그전 1위 2위 본선 및 링크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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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진행 | : | 강원도 족구협회 경기부 | |
15. | 진행문의/숙박문의 | : | 강원도 전무이사 : 010-5364-8919 , 인제군 전무이사 : 010-4420-5498 | |||
| ▶ ▶ | 접수처 클럽팀 접수기간 | : : | 이메일: jyy1868@hanmail.net 05월 09일.수요일 오후 18시까지 | ||
| ▶ | 연락처 | : | 강원도 전무이사 지용원: 010-5364-8919 /경기이사 이명철: 010-6661-1360 | ||
※ 제반 행사 및 대회 일정 및 대회 장소는 기상에 따라 따라 변경 될수 있습니다. |
대회 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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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 계 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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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식】 2018년 5월 19(토) 11:00
시 간 | 소 요 | 내 용 | 비 고 |
11:00 ~ 11:01 11:01 ~ 11:02 11:02 ~ 11:03 11:03 ~ 11:04 11:04 ~ 11:05 11:05 ~ 11:06 11:07 ~ 11:10 11:10 ~ 11:13 11:13 ~ 11:16 11:16 ~ 11:19 11:19 ~ 11:22 11:22 ~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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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1 01 01 01 01 03 03 03 03 03 01
| 개 회 안 내 국 민 의 례 개 회 선 언 우 승 기 반 환 감 사 패 수 여 공 로 패 수 여 환 영 사 대 회 사 격 려 사 축 사 선 서 폐 회 | 사회자 사회자 인제군 협회장 강원도 협회장 수 상 자 수 상 자 인제군수 강원도협회장 대한민국족구협회장 군의회 의장 선수/심판대표 사회자 |
※ 1조 경기는 개회식전 시작 경기순서가 변경진행 될 수 있음.
【폐회식】2018년 5월 20(일) 15:00
시 간 | 소 요 | 내 용 | 비 고 |
16:00 ~ 16:01 16:01 ~ 16:06 16:06 ~ 16:16
16:16 ~ 16:18 16:18 ~ 16:19 16:19 ~ | 01 05 10
02 01
| 폐 회 안 내 성 적 발 표 시 상
폐 회 사 폐 회 선 언 폐 회 | 사회자 사회자 강원도 협회장 인제군 협회장 강원도 협회장 인제군 협회장 사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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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기 규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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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코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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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규격 넓이 6.5 m × 길이15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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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네트 높이 1.05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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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서비스 구역 END LINE 끝단으로부터 1m 폭으로 오른쪽 SIDE LINE의 연장선상에 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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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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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팀별 8명(감독1, 선수 7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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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코치등록 시 경기에 임할수 있다.(단 감독은 제외) | |||||||||||||||||||||
3. |
| 선수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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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선수는 통일된 반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평평한 고무바닥으로 된 족구화를 착용 해야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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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선수의 복장은 신체의 일부로 인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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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주장선수는 오른팔에 띠를 착용해야 한다. | |||||||||||||||||||||
4. |
| 선수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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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선수교체는 경기 진행중이 아닐때 심판에게 요구하며 언제든지 교체가 허용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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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선수교체는 매 세트 3회의 기회가 주어지며 교체된 선수도 다시 교체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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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심판에 의해 두 번 경고를 받은 선수는 퇴장 및 다음 1경기에 출전 할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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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경기도중 심판의 판정에 절대복종하고 만약 심판의 실수로 발생 된 문제는 잔여 경기 속행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며 후속 조치키로 한다. 단, 승패의 변동은 없다. (심판위원장 : 이상길, 심판위원 : 각 시․군 심판이사) | |||||||||||||||||||||
5. |
| 경기의시작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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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서브 로테이션은 자유롭게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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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경기의 진행은 주심의 휘슬 후 서비스 선수의 볼 서비스로 시작 되며 2, 3세트는 격제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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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볼 서비스는 주심의 휘슬 후에 하며, 휘슬 전 서비스를 차면 주의가 주어진다. (1회 주의, 2회 부터는 1점 실점이 주어진다) | |||||||||||||||||||||
6. |
| 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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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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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주심의 휘슬후 볼을 지면에 바운딩 할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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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서비스한 볼이 자기 선수의 신체에 닿았을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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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서비스한 볼이 네트를 넘지 못했거나, 아웃되었을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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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서브 행위시 심판의 휫 슬 뒤에도 바운드는 허용하되 5초 이내 실시 및 서브행위 시에는 반드시 노바운드를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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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경기중 양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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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네트 터치 ,네트 오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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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모든 부서에 3터치 3바운드를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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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볼이 목-머리, 발-무릎 아래 외에 닿았을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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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한사람이 2회 이상 또는 한편에 3회 초과하여 터치할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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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 볼이 연속적으로 지면에 2회 이상 닿았을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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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 볼이 신체에서 구르거나 일시 정지할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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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 신체 또는 선수용품 일부가 네트나 기둥, 심판의자, 상대 코트에 떨어졌을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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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 선수가 불필요하게 경기를 지연시킬 때에는 (1회 주의, 2회 부터는 1점 실점이 주어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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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 어떠한 경우라도 주장이 감독 대행을 할 수가 없으며, 선수가 4인 구성이 이뤄지지 못하면 경기를 진행할 수 없으며, 실격패 처리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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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 2득점 적용시기를 서브 및 다이레트 공격 시 상대선수의 터치가 없을 때로 수정 한다. | ||||||||||
7. |
|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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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심한 어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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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욕설을 상대선수, 관중, 심판에게 큰소리로 할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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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주심의 허가 없이 코트를 이탈할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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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불필요하게 볼을 강하게 차는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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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발로 차는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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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 명령과 경기를 위반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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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 비신사적인 행위는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결과를 통보한다. | |||||||||||
8. |
| 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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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황색 | : | 경고(황색 2회시 퇴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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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적색 | : | 퇴장(경고를 받은후 재경고시) | |||||||||
9. |
| 경기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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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참가팀 전원이 개회식에 팀별 4명이상이 꼭 참석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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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별 예선 시 팀간 각각 1,2세트를 이겼을 때, 즉 1:1일 때 개회식 참석여부에 따라 3세트에 개회식 참석 페널티를 적용한다.(본선은 무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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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식 참석비율은 4팀 16명, 3팀12명, 2팀8명, 1팀4명 이상일 때 개회식 참석으로 인정하며 미 참가시 불이익을 감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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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회식 참석유무 파악은 개회식 5분전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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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경기에 출전하는 팀은 선수 확인을 득해야 한다.(개회식 30분전 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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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경기의 중복 출전은 불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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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리그중 기권팀 발생시 공평성을 유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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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 부정선수 발생시 전 게임 몰수 처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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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 선수는 통일된 유니폼(하의 반바지)과 족구화 를 착용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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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 출전선수는 주소지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며 제출 요청 시 제시하여야 한다. (군인 : 신분증 및 출입증, 직장 및 학생 : 주민증 및 사원증 / 학생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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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 작전 타임시 전 선수는 경기장 밖으로 이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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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 파이팅 타임은 경기구가 경기장 밖으로 이탈시 실시하며, 공이 경기장내 또는 서브시, 서브 준비중일 때 파이팅 타임은 1회경고 2회시부터는 1실점 처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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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천/발시는 당일 대표자 회의 후 경기운영을 축소 변경하여 경기를 진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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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자회의 미참석과 개회식 참석비율 페널티에 모두 적용되었을 경우 두가지를 합하여 페널티를 적용한다. |
10. |
| 순위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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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리그 순위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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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승률 2) 세트득실 3) 승자승 4) 세트별 점수 득실 5) 추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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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종합 순위 결정 및 배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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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점수의 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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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동률일 경우 1부팀 성적 우수 팀 시군을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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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우승 수, 준우승 수, 3위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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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우수 팀 시군을 선정출전 팀의 승률의 합, 세트 득실의 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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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추첨 | ||||||||||||||||||||||||||||||||||||||||||||||||||||||||||||
11. |
| 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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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모든 선수들은 경기 규칙과 심판 판정에 복종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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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각 팀의 주장만이 경기중 심판에게 질의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는 감독이 경기 진행석에 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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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각 팀의 감독만의 작전타임, 선수교체 권한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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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각 팀의 관중 및 관계자가 경기장내 진입하여 경기진행 방해등의 행위 시 팀에 경고하고 1실점 처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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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 경기규칙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은 전국족구연합회 규정 및 관례에 준하며, 대회본부의 결정이 최종적이다. | |||||||||||||||||||||||||||||||||||||||||||||||||||||||||||||
12.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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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개회식 및 폐회식에 참석하지 않은 팀 및 선수에게는 특별상 및 개인상은 시상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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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기타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전국족구연합회 경기규칙에 준하며 강원도연합회 경기분과의 조정을 통해 결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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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단위 대회 간 동일한 유니폼으로 통일된 복장으로 경기 출전 당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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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시•군 사무장은 시,군팀과 클럽리그팀의 유니폼 통일을 하도록 철저한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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