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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지난 26일로 공포된지 1년을 맞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존폐 여부를 놓고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수정ㆍ보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경히 밝혔다.
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는 최근 의회 본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열망’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윤명화 교육위원회 부위원장(학생인권위원)은 성명서를 통해 “국제사회의 귀감이 되는 학생인권조례가 일부 정치집단의 왜곡된 시선과 공격을 받고 있다”면서 “시민의 자발적 서명을 통해 만들어낸 조례인 만큼 굳건히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입과정부터 계속된 논란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과학기술부는 무효확인소송 등을 대법원에 제기해 조례 폐기를 꾀하고 있고, 새로 취임한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은 조례 수정을 시도하고 있어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윤명화 부위원장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민들이 자발적 서명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학생도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조례를 발의한 의회와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을 추진하겠다는 문용린 교육감의 행태가 우려스럽다”고 비난했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학생인권조례는 제정과정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권에 대한 의식을 재확인 했고, 경쟁만능교육에서 탈피해 학생도 인간임을, 존엄성을 갖고 있음을 약속한 것”라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소지품 검사 금지 부분 등은 학칙 등을 통해 현장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뒀다”고 밝혔다.
한상희 교육청 학생인권위원장(건국대 교수)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묻고 싶다”며 “실제 알아야 할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안내를 받아 본적이 없다”고 성토했다.
한 위원장은 “교육청과 의회, 위원회 등이 함께 모여 조례에 대한 이견을 좁혀가는 노력과 함께 조례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년 01월 29일 (화) 14:48:03 | 문명혜 myong5114@sijung.co.kr |
첫댓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시정일보에서도 보도했네요~
어린 학생들은 분명히 약자입니다~
약자의 인권을 다소라도 신장하고 확대하자는데, 왜 이렇게 쌍심지 켜고 반대할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언제까지 학교의 주인이 학교장이어야 할까요?
엄연히 학교의 중심은 학생이 되어야 하고, 학생을 위해 교사도, 교장도, 교육청도 있는 것인데...
투표권이 없는,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는 아무렇게도 대해도 된다는 인식... 언제까지 미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