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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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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사회보험법 보수 총액
로키 추천 0 조회 1,335 17.01.20 05:4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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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1.20 21:31

    첫댓글 1. 보수의 총액은 말그대로 1년동안 지급한 보수의 총액입니다.
    2. 신고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보수를 산출하여 보험료를 정산하고, 향후 1년간을 해당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그다음년도에 다시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정산하고 향후 1년간의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러한 방식이 매년 계속 됩니다(고용,산재,건강)

  • 작성자 17.01.20 22:40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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