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감사원 감사를 통해 신대지구 개발비리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의회가 7월 15일 검찰의 수사 촉구와 개발과정의 부당이득 지역환원을 요구하는 촉구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촉구안을 대표 발의한 이복남 시의원 |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개발 비리가 추가로 드러난 신대지구 개발과 관련 순천시의회가 검찰 수사와 개발과정의 부당이득의 지역사회 환원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순천시의회는 지난 7월 15일(수) 본회의에서 ‘신대배후단지 개발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촉구안’을 의결했다. 이복남(무소속) 시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임종기, 이옥기 시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촉구안은 애초 지난 6월 10일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지난 15일 촉구안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의결하였다.
이날 순천시의회가 의결한 촉구안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과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에코밸리(주), 중흥건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이하 검찰), 감사원 등 7개 기관과 기업에 보냈다.
신대배후단지는 애초 외국인 투자 촉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택지개발이 시작되었으나 사업 추진과정에 공공성은 상실하고, 시행사인 순천에코밸리(주)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택지개발로 탈바꿈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애초 목적과 달리 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 입점을 추진하여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지역의 중소 상공인 몰락을 재촉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순천시의회는 2012년 12월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시행사가 순천시에서 순천에코밸리(주)로 변경된 이후 진행된 9차례에 걸친 실시계획 변경과정을 면밀하게 조사하였다. 그 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두 차례에 걸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순천에코밸리(주)의 위법행위가 드러났고, 경자청이 은폐한 사실도 적발되었다. 이후 감사원이 경자청 관계자와 순천에코밸리(주) 관계자에 대한 징계 요구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하면서 중흥건설의 1000억 원 대 비자금 수사로 확대되기도 했다. 그리고 2015년 6월 12일 감사원의 2차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또 시행사와 경자청의 불법 개발비리가 드러났다.
이에 대해 순천시의회는 “검찰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서 다시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순천시의회와 감사원에서 제기한 모든 부분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그리고 불법적인 개발과정에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해 시행사와 시공사 측에 “신대지구 주민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지역에 환원할 것”을 촉구했다.
또 신대지구 개발과정에 사업 인․허가 관청이자 관리감독 기관인 경자청과 전라남도, 순천시, 그리고 사업시행자인 순천에코밸리(주), 중흥건설 등에 대해 사과를 촉구했다. “신대지구 개발과정에 불법행위를 저지른 만큼 순천시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순천시의회는 마지막으로 지난 6월 12일 발표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관련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하여 건축행위를 제한한 것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불문 처리했다고 밝혔는데, 그 근거 법률이 무엇인지, 국민 앞에 소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순천광장신문에서 펌글
|